국토교통부가 '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한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회항 사건을 조사한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며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들을 상대로 고성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승객 신분으로 기내 난동을 부리고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승무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내 폭행은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위반에 해당된다.
검찰이 국토부 의견만 반영해 기내난동으로 기소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검찰이 폭행죄까지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형까지 확대될 수 있다. 오너 일가 지위를 이용해 항로를 변경했다고 한다면 항로변경죄가 추가돼 최대 10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다.
대한항공도 운항정지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해 항공법을 위반한데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등이 허위진술 한 것도 대한항공 책임으로 봤다.
항공법상 직원들이 거짓진술을 하면 소속 항공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운항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있을 뿐 개인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같은 맥락으로 안전과 무관하게 회항을 결정한 기장에게 개인 과실을 묻지 않고 대한항공에 책임을 돌렸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기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특수관계여서 부득이 그렇게(회항) 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선례가 없어 운항정지 대상 노선을 특정할 수 없다며 결정권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넘겼다. 이 과장은 "항공법만 보면 특정 노선이든 모든 노선이든 가능하다. 특정 항공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운항정지 기간도 탄력적이다. 형행법을 보면 운항정지 21일, 과징금 14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50%를 적용할 수 있다. 최소 10여일에서 최대 30여일까지 운항정지 또는 7억2000만~21억8000만원까지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조만간 심의위를 열고 처분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 논란이 있지만 현재 인적 구성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출신을 문제 삼아 교체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번에 객실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2002년 임용돼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별도의 특별안전 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해당 항공사 조직문화가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