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에 7억원 투자하면 '영주권'
투자이민제 대상자가 확대된다. 그동안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투자이민제 대상자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기업 보유 주택을 매입해도 투자이민제 대상이 된다.
28일 법무부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본부는 홈페이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부동산의 투자 지역, 대상, 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공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국제도시, 영종 지구, 청라국제도시에 7억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 투자 대상이 확대됐다.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 공사대금으로 주택을 받은 시공자,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와 신탁업자의 보유 주택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아파트를 매입하는 외국인도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이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인 미분양 주택을 투자 대상에 넣은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투자이민 대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투자대상은 주로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의 휴양 목적 체류시설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입출국의 길목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주택을 투자 대상에 넣었다.
또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제주도,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 관광단지 등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지역별 투자금액 기준을 보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와 수하리 일대(알펜시아)와 제주도,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 연화, 대변, 당사, 청강리 일원(동부산관광단지) 등지는 5억원 이상,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해운대관광리조트)은 7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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