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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용 농지 구입 후 유의사항

여행가/허기성 2015. 9. 14. 07:56

시골에 내려가면서 집사고 땅사고 폼낼려는 일은 버려야 한다. 목돈이 들어가 버리면 평생을 살아야 하는 시골에서 자칫 밑천 떨어져 회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기왕에 찾은 시골살이라면 비움의 철학을 전제하지 싶다. 집도 빈집수준으로 정하면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1-2년은 어슬렁어슬렁 동네분들과 가까워지고 동네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정리하면 마음이 무척이나 행복하리라.

주말농장용 농지 구입 후 유의사항

농지취득 절차는 매우 간편하다. 주말농장은 농업경영계획서 없이도 도시민이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증명서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구청장, 읍ㆍ면장이 발급한다. 접수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또는 주말농장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이 2일이내에 처리된다. 다만 농지를 구입한 경우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최소한 본인 및 가족이 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 노동력을 투입해야 한다.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 및 전부 위탁(농작업의 일부 위탁은 가능)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여 처분통지를 받으면 1년 안에 자진하여 매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