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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양주 대지202평/77평 3천5백만원대?

여행가/허기성 2015. 10. 12. 09:50

 
헉!~양주 대지202평/77평 3천5백만원대?

경매 왜? 아무나 할수 있을까?

 

부동산경매는​ '안전하지 않다?'

'어렵다?' '돈 날리기 십상이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동산을 매매로 거래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과 다투는 경우도 발생하고

하물며 거래를 중개해주는 공인중개사와도

다툼이 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구요~

어찌보면 일반 매매로 거래하는 것보다

법의 힘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매가 더욱 안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부동산경매가 안전하​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반드시 해당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이

수반되었다는 가정하에서인데요~

​그럼 권리분석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은 낙찰자에게 낙찰대금외에
추가부담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말소기준권리다.

말소기준권리만 확실하게 안다면 권리분석의 95%를 이해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1.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 중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할 권리가 있는 반면
말소가 되는 권리도 있는데
이를 결정해주는 기준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수해야할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결정해주는
기준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인수해야할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소기준권리라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근저당권,저당권,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위와 같이 6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소기준권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경매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외
​말소기준권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기준에 불과합니다.
꼭 알아야만 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