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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점도 쉽지않아…수천만원 인테리어비 '폭탄'

여행가/허기성 2015. 11. 7. 06:18

편의점 폐점도 쉽지않아…수천만원 인테리어비 '폭탄'

공정위,표준계약서에 인테리어 공사비 규정 신설…점주들 "본사가 얼마나 반영할 지 의문"

 

편의점 폐점도 쉽지않아…수천만원 인테리어비 '폭탄'
"5년간 노예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가 나와도 편의점 본사들이 얼마나 반영할지 의문입니다."

경기도 남부권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최근 장사가 안돼 폐점을 결정했다. 명예퇴직 이후 생계를 위해 2년 전 문을 연 편의점 운영은 생각과 달랐다.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200만원 남짓. 때로는 가맹본부에 내는 금액을 마련하기도 벅차기 일쑤였다.

김씨를 더욱 괴롭힌 것은 인근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편의점들.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데 경쟁자들이 에워싸자 버틸 힘이 없었다. 폐점을 결심하고 가맹본부에 알리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계약기간 5년 중 남은 기간 3년에 대한 시설 인테리어 잔존가, 중도해지 위약금, 일시 지원금 반납·철거 비용 등으로 7000만원 가량을 본사에 내야 했다. 게다가 가게에 진열한 판매 물품도 떠안아야 했다.

그는 "당장 편의점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으려 했지만 본사에 내야 할 돈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남은 3년의 계약기간을 어떻게 채울지 하루하루가 고역"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아하게 여기는 대목은 '인테리어 잔존가'다. 일반적으로 완전가맹(가맹점주가 점포 임대료와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 매장 운영을 주도)의 경우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공사 견적서를 본 적이 없다. 매장 오픈을 앞두고 미심쩍은 부분은 있었지만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는 기대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편의점 운영이 힘들어 그만두려 하자 인테리어 잔존가로만 5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청구됐다.

김씨는 "주변 인테리어 업체들에 문의해 보니 10평 남짓한 편의점에 고급 자재를 써도 3000만원이면 넉넉하다고 한다"며 "2년이 흐른 시점에 5000만원 넘는 잔존가를 요구한다면 이 같은 '갑질'이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씨는 가맹본부에서 인테리어 공사로 상당한 부당이득을 남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동북지역에서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주도 "중도해지 위약금도 부담이지만 편의점주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인테리어비용'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이번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고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아 실질적으로 점주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편의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5일부터 사용을 권장했다. 임의 중도해지와 위약금 규정 세분화, 편의점 광고비용의 가맹본부 전액 부담, 시설·인테리어 공사비용 내역 제공 등이 골자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이 가운데 시설·인테리어 공사비용 내역 제공을 핵심 요소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서 '가맹본부는 시설·인테리어 공시비용 내역을 개점 후 1개월 안에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준인 전국편의점사업자단체 협의회장은 "편의점 창업 특성상 가맹본부에서 비용을 내고 인테리어를 진행한다고 해도 시공서나 견적서 등을 점주들에게 명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동안 가맹본부가 이를 도외시했다"며 "장사가 안돼 폐점을 결심한 뒤에야 부담해야 할 인테리어 금액을 확인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이어가는 점주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 5년 뒤면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없어지지만 포화상태로 치닫는 편의점 업황을 고려하면 그때까지 버티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최근 경기 안산에서 GS25 편의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폐점 비용을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