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팔려다 200만원 과태료 냈어요"
"아파트 분양권 팔려다 200만원 과태료 냈어요"
#최근 대구 수성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분양권을 4억2000만원에 주고 팔았으나 양도소득세 몇 만원을 덜 내려고 중개업자에게 1000만원 낮게 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낮게 신고한 것이 들통나 공인중개사는 6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A씨 역시 과태료 200만원을 내게 됐다.
#대전 서구의 한 상가를 47억원에 산 B씨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매도자와 짜고 55억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매도자와 B씨 모두 과태료 1억504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와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 1071명을 적발해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유형별로 신고지연·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계약(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 44건(86명) △다운계약(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 41건(90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 등의 순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110건)도 적발됐다.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이 적발되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 분기마다 지자체와 국세청과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동탄2신도시와 주요 혁신도시내 분양권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