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부동산 '전세사기' 기승..이것만은 조심해야
인천·부천 부동산 '전세사기' 기승..이것만은 조심해야
최근 잇따라 인천과 부천에서 수십억원대 부동산 사기 행각이 발각되면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특히 이들 수법이 공인중개사를 끼고 형편이 어려운 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인천시 중구 운서동 원룸단지에서 발생한 부동산 사기 피의자 계모(41·여) 씨를 수사 중인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현재 드러난 피해자만 80여명에에 피해금액은 40억원에 달한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모(55·여) 씨에 대해 구속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미용실 등 이웃주민 40여명에게 70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부천원미경찰서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된 김모(55·여) 씨 역시 확인된 피해자가 40여명에 피해금액은 최소 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부동산 사기 피의자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이거나 중개인의 부인이란 사실이다. 또 전세권 설정 등기가 까다로운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월세 세입자를 노렸으며,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집주인과 세입자를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계 씨의 경우 인천공항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운서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실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면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50만원의 14∼16㎡형 원룸주택을 전세 4000만∼500만원에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집주인 몰래 이중계약을 해 전세금을 빼돌렸다.
김 씨 역시 동네주민들에게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16㎡형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집주인도 모르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금을 가로챘다.김 씨는 또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기존 월세 원룸들을 전세로 돌려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전세금만 챙겨 달아나기도 했다.
사기 피해 유형 대부분이 가구별 등기가 어려운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삼거나 빌라형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케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부동산 사기 피해를 피하려면 적어도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공인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한 뒤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물론 반드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거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진행해야 한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없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사기 여부를 한 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
간혹 부동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증하는 1억원 한도 내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심하는 피해자가 있지만 이 공제는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제다. 즉 부동산 거래 1건 당 1억원의 공제가 보증되는 게 아닌 해당 부동산에서 1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계약하려는 집이 주변 시세와 맞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부동산 한 곳에서만 거래하지 말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시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간혹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금을 넘어서는 대출이 있다면 피하는 게 좋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세입자의 경우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야 한다”며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담보설정 상태와 집주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집주인에게 직접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간혹 집주인이 타 지역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인감으로 대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집주인과 반드시 먼저 통화해 거래 조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