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 이교범 하남시장 수사 착수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 이교범 하남시장 수사 착수
검찰이 개발제한구역내 사업 인허가 비리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에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과 인척을 구속기소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4일 이 시장의 시청집무실과 자택, 인허가 담당부서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검찰은 이 시장이 개발제한구역(GB) 내 사업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구형받은 친동생(57) 사건에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31일 한차례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낸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문서와 디지털 증거 등을 분석, 추후 이 시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GB 내 각종 사업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 시장 동생과 사돈 정모(54)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또 이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건넨 지역향우회장 김모(68)씨 등 업자 3명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 동생은 2011년 12월 지역향우회장 김씨 등에게 "시장에게 말해 GB 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이 시장과 사돈관계인 정씨 역시 2013년 12월∼2015년 1월 "시장에게 청탁해 GB 내 가스충전소 2곳을 인허가받도록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