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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최대 210만원 개별소비세 환급 시작

여행가/허기성 2016. 2. 24. 06:52

현대·기아차, 최대 210만원 개별소비세 환급 시작

현대차와 기아차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개별소비세 환급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현대·기아차를 구매한 고객은 다음달 중순까지 약 20만~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달 3일 정부가 작년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개소세 환급 대상은 지난 1월~2월 2일 차량을 출고한 소비자 중 과세 출고한 소비자(매매계약서상 계약자)다. 차량 계약자의 경우 돈을 낸 결제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자에게 환급한다.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환급한다.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을 가진 1인에게 지급한다. 리스 출고 고객은 해당 리스사에 환급된다.


개소세 환급 제외 대상은 해당 기간 출고 차량 중 면세 출고됐거나 EQ 900 출고 고객 중 사전계약 혜택(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 보장)을 받아 출고한 사람이다.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 안내 후 차액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계좌로 차액을 넣어준다는 것이다.

주요 차종별로는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천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이 환급된다.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에 본계약을 한 경우에만 21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쌍용차·한국GM 등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현대·기아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약 20만~100만원 수준으로 개소세를 환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