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등기부 명의 다른 땅 '주인찾기' 나선다
토지대장·등기부 명의 다른 땅 '주인찾기' 나선다
서울시, 과거 토지구획사업 환지처분 토지 일제정비.."실소유자에 통보"
서울시가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땅의 '진짜 주인' 찾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1937~1991년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 85만4097필지 중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 누락된 땅을 찾아 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대부분 30년이 넘어서면서 매매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토지나 도로의 주인을 가리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울시 면적의 22%인 58개 지구, 133.15㎢ 면적에 걸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로, 종전 토지를 구획 정리한 후 새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이뤄졌다.환지 당시 기존 토지는 없어지고 환지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때 청산금을 미납하거나 등기신청이 누락된 등의 이유로 새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다.이에 시는 각 자치구의 문제 토지 목록을 뽑아 시의 환지조서와 비교·대조,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잡아 실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청산금 체납으로 등기되지 않은 환지의 경우 체납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청산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지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 재산을 압류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을 위해 다음달 중 관계부서 및 25개 자치구와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법원 등 부동산 등기 관련 기관과도 협조키로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의 실소유자를 찾아 시민혼란 해소는 물론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