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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여행사-보험사간 '책임공방' 심화…약관 내용 알고 직접 가입해야

여행가/허기성 2016. 3. 21. 07:21

여행자-여행사-보험사간 '책임공방' 심화…약관 내용 알고 직접 가입해야

 

#회사원 A씨는 지난해 여름 하와이로 간 신혼여행 도중 바닷가 얕은 수심에서 물놀이를 하다 암벽에 부딪혀 팔이 부러졌다. 곧장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치료비는 여행사가 가입해 준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했다. 문제는 한국에 돌아와서였다. 회복하기 위해선 석달 이상 치료가 필요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선 국내에서 발생한 치료비 중 20% 정도가 채 안되는 금액만 보상해줬다. 미국에서 부상당해 치료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자영업자 B씨는 이번 겨울휴가를 이용해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B씨는 여행상품에 포함된 산악 자동차 체험을 했다. 운전을 하고 산에 올라가던 중 사고가 나 자동차 일부가 파손됐다. 해당 업체는 B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B씨는 여행사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위험한 활동을 스스로 선택해서 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B씨는 사전에 이같은 규정에 대해 듣지 못했다.

여행보험상품에 대한 여행객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행 도중 발생한 도난, 분실, 상해 등 여러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서도 보험 상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약관이나 보상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보상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여행자, 여행자보험을 가입해 준 여행사, 보험사간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외 여행자보험 가입 건수는 123만8554건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3년 해외여행객 수가 1486만6485명에서 2015년 1931만430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여행가입자 건수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자보험과 관련한 분쟁도 늘어가는 추세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패키지로 여행하거나 여행사를 통해 자유여행 상품을 가입할 경우 여행사에서 서비스 성격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여행객들이 늘면서 여행자 보험 관련 불만사항 접수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자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분실·도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시 의료비 △배상책임 △항공기 납치 등이다. 자신이 낸 보험료에 따라 배보상 액수가 달라진다. 보험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보장 내용은 비슷하다.

A업체의 1만원 중반때 보험상품을 기준으로 보면 분실과 도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1건당 최대 20만원이 보장된다. 여행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이 보장된다.

국내에서 진료를 이어받을 경우 25만원을 줄 수 있다. 여행 도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5000만원을 보상한다.

B업체의 경우도 상품 구성은 비슷하다. 하지만 의료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입원비의 경우 본인부담액과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는 의료비 총합의 80%를, 외래 진료의 경우 의료비의 20%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여행객들 대부분은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경우 피해액을 어떻게 얼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나루의 배진석 여행 전문 변호사는 “여행사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사망이나 장해시 보장되는 보상금인 것과 달리 대부분 여행객들이 많이 겪는 피해사례가 도난과 분실과 관련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 보상액을 전혀 모르고 있다 분실 보상을 청구할 때 보상액이 너무 적어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보험사의 여행자 보험에서 1만원대 보험상품이 분실, 도난시 보장하는 보상금은 1건당 20만원 남짓. 카메라, 휴대폰 등 고가의 제품을 잃어버렸어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있다. 배 변호사는 이어 “해외에서 다쳤을 때 국내에서도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해외에서 다치거나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 경찰서에 가서 증빙서류를 꾸며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때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친 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패러글라이딩, 스킨스쿠버 등 위험한 활동은 대체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음도 숙지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 자체가 저가 상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 범위가 적다”며 “위험을 동반한 경우 여행자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사 대부분이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여행자보험과 관련한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개인이 직접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 변호사는 “대체로 여행자보험은 여행사가 대리 가입해주는 경우가 90% 이상”이라며 “상품을 스스로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구입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