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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무실 리모델링, 세금 35억 지원하는 서울시

여행가/허기성 2016. 4. 4. 09:3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으로 민주노총 돕는 서울시]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가 옮겨 갈 건물의 리모델링비 35억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노동단체의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3일 “올 하반기에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마포구 아현동 한국상하수도협회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라며 “이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35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 소유인 은평구 불광동 건물에 입주해 있으며 사무실 임대기간이 2014년 12월로 끝났다.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서울시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민주노총은 임차료를 내지 않고, 분기별로 3000만원의 관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기존 사무실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자 서울시는 지상 5층 규모 한국상하수도협회 건물을 민주노총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낡은 건물을 수리하는 비용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공짜 사무실'서 1년 더 버틴 민주노총…월 1000만원 관리비도 대준 서울시

 

임차계약 끝났는데 계속 사용…서울혁신파크 조성에도 차질
선거 때 박 시장 지지 후 '밀월'…정부 돈 받는 한국노총엔 "어용"


서울시가 전국민주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남측 대표 결승전’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한경DB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남측 대표 결승전’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의 새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35억원을 지원하는 근거는 ‘노동조합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로복지기본법과 시 조례에 있다. 특정 노동단체나 조합을 지원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어용노조’라고 비난하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중앙본부(중구 정동)뿐 아니라 서울본부도 그동안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의 예산 지원 제안을 뿌리쳤다.

이랬던 민주노총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부터다. 당시 민주노총은 박 시장을 공개 지지했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지하철공사의 민주노총 조합원을 복직시켜 ‘보은 인사’ 논란을 빚었다. 박 시장은 주진우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서울시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보좌관에 임명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 소유인 불광동 강북근로자복지관(옛 질병관리본부)에 입주한 것도 이 무렵인 2011년 12월이다. 서울시가 이 건물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민간위탁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사실상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서울시로부터 영등포구 서울근로자복지관을 위탁운영받아 사무실로 쓰고 있다. 한국노총도 임차료를 내지 않고 매년 6000만원가량의 예산을 보수공사비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지만 사무실 관리비는 자체 해결한다. 서울시에서 매달 1000만원씩 연간 1억2000만원을 관리비로 지원받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대조적이다. 민주노총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관리비 부담이 큰 만큼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입주한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건물은 이미 2014년 12월로 3년 임대 계약이 끝났다. 1년4개월이 지났는데도 민주노총은 버젓이 사무실을 쓰고 있고 변상금을 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시 소유 건물인 데다 민주노총과 민간위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이전이 늦어지자 직접 새 사무실 물색에 나서 마포구 아현동 한국상하수도협회 건물을 골라줬다. 서울시가 청년 창업자와 혁신 활동가를 위해 세운 서울혁신파크 안에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사무실 이전이 늦어지면서 혁신파크 조성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지상 5층인 한국상하수도협회 건물 중 1층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용하고, 2층부터 5층까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협회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 비용 35억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노조에 재정 지원을 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 민주노총에 대한 ‘우회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근로자 복지 지원 명목으로 매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예산 지원을 거부해 관련 예산은 매년 불용 처리되고 있다. 이런 민주노총이 사무실 관리비와 35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지난해 한국노총에 32억 지원
대타협 파기에 "돈 받아놓고…"
올해 지원사업은 심사 보류

“2015년에만 32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다고?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 지원을 끊어야 한다.”

올해 초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한국노총에 쏟아진 비판이었다. 요지는 “노동개혁에 협조하라고 정부가 지원금을 줬는데 한국노총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이다. 비판의 배후에 노사관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은 오래가지 않았고 노사관계 전문가 사이에선 오히려 정부의 태도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개혁이 겨우 32억원짜리였나”, “노동개혁 입법이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이런 식으로 노동계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꼬인 노정관계를 푸는 것이 먼저다”, “정부가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사정에 따라 주고 말고 하는 ‘쌈짓돈’으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단체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2010년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다. 입법 취지는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근로자 권익 향상 사업 등을 노동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이었다. 국민 세금으로 특정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