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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주인 매입임대 공모'…"집값의 20%만 있어도 가능"
여행가/허기성
2016. 7. 4. 07:15
국토부 '집주인 매입임대 공모'…"집값의 20%만 있어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다가구·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저렴한 임대료(시세 50~80%)로 장기임대할 경우 정부가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것이다. 집값의 50%는 금리 연 1.5%의 기금 융자금으로, 집값의 30%는 LH가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각각 납부하고 나머지 20%만 집주인이 부담한다.
국토부는 우선 600가구를 선착순 신청받을 계획이다. 이후 입지에 따라 1·2·3등급을 부여하고 우수한 입지 순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 최종적으로 총 300여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