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카톡 단체방 성희롱, 형사 처벌 가능성은?
카톡 단체방 성희롱, 형사 처벌 가능성은?
최근 서울대·고려대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들은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과 관련된 원색적인 표현을 채팅방 동료들과 나누었다. 피해자들이 남학생들을 형사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모욕죄·명예훼손죄 적용돼 벌금형…‘성형수술’ 발언도 처벌돼
신모(29·무직)씨와 박모(31·회사원)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A(여·23)씨를 포함해 7명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대화를 나눴다. 신씨는 작년 9월 A씨가 단체 채팅방을 나가자, ‘사이코’라는 표현을 쓰며 A씨를 욕했다. 신씨는 또 A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도 했다. 박씨도 작년 9월 A씨 직장 홈페이지에 올라온 A씨 사진을 보고, 성적으로 비하하며 욕을 했다. 검찰은 작년 11월 신씨와 박씨를 모욕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두 사람은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월 유죄를 인정,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박모(28·대학원생)씨도 2014년 1~2월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에 대해 “사진을 도용했다”, “성형 수술했다”. “과거 ‘텐프로(고급 룸살롱)’에서 일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씨가 올린 글은 허위 사실”이라며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있지만, 부정적 시선이 여전하다. 박씨가 피해자 외모를 비하하기 위해 쓴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 구성원들끼리 대화 비밀 약속” 주장해도 법원 안 받아들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씨는 2심에서 “4명의 특정한 소수와 대화를 했고, 대화 내용을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공연성(公然性)이 인정되지 않고, 대화가 전파될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한 사람이 ‘다섯 형제는 피는 안 나눴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비록 인터넷으로 만났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사람이다’는 글을 쓰고, 피고인 박씨 등이 동의를 했다. 박씨가 ‘단톡(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떠든 거 밖에 새간 것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면서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자거나 박씨가 대화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해, 대화 비밀을 유지하자고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서로 친하게 지냈지만 이들 사이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볼만한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제 이들 중 한명이 나머지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자 대화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줬고, 피해자는 고소장을 냈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학, 비슷한 사례 무기정학 징계…취소 소송 냈지만 져
서울대·고려대 카카오톡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로 학생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한다면 실제 형사 고소로 이어지지 않고 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다.
S대학에서도 2013년 한 학과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같은 과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남학생 4명은 자퇴했고, 5명은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 일부 학생은 학교를 계속 다녔다. 작년 이 사건이 교수들에게 알려지면서 한 번 더 논란이 됐고, 교수들은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남학생 4명에게 피해자들이 졸업할 때까지 휴학할 것을 권유했다. 한 학생이 학군단 훈련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학교는 작년 11월 이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은 “남학생들만 있는 공간에서 대화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채팅방이 남학생만으로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성적 농담에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 유출될 위험성이 있어,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