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확대..월소득 119만원 이하면 받는다
노인 기초연금 확대..월소득 119만원 이하면 받는다
4억9천만원 재산가·월소득 230만원 노인도 기초연금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올리기로 했다.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2016년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조치로 다른 소득 없이 거주주택만 있는 노인(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중에서 보유재산이 최대 4억9천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또 재산은 전혀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기준) 가운데서 월 소득이 최대 230만원인 노인까지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월 20만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역시 내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천원으로 올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