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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농가주택.. 지을수 있다.

여행가/허기성 2017. 8. 4. 15:22

농업진흥구역/농가주택 지을수 있다.

무주택 몇년이 경과되어야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농업인의 조건을 해석함에 있어 설왕설래가 많으며 지자체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시키는 농업인의 조건은


1. 주소지가 현지에 있는 현지민

2. 농지원부소유자 (농가주택 건축 후에도 농지원부 자격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농지원부는 일반적으로 자경하는 농지가 1,000m2이상이어야 발급 받습니다.

농지는 본인 소유나 임대나 상관없이 농사짓는 면적이 1,000m2 이상이면 됩니다.


3. 무주택자

4. 연소득의 1/2가 농업소득인자로 정하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4가지 조건을 갖추면 건축과에선 두말없이 농림지역이라도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구역 논이 아니라면

도로 등의 기본 건축허가 조건을 갖춘 농지라면

대부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의미입니다.


※농가주택 허가 조건

 

농가주택은 실제로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실거주를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며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것은 물론

해당농지의 면적이 최소400평(면적 1,320m2)정도이상은 되어야하며 해당농지에 진입로가 지적도상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로 되어있어야하고 주수입원이 농민으로 되어있어야하고 여타다른 사업자등록등 사업행위가 업어야하는데요,

해당직계가족이 해당농지에서 얻어지는 수입원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해야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서류구비는 전용허가시 필요적절하게 구비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대체수입원 가축및 특작물재배등) 절차와 구비서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서류을 같이 작성 해줍니다.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을 나오며 그 때 그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대부분 안나옴)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시청 지역개발과 에서

개발행위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민원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및 분활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활하여 그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범위을 벗어나면(내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군청,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시에는

재 신고을 하여야 합니다.-지역개발과에서


5,현황측량및오수합병정화조 필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했다는 현항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합병정화조을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것을 설치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군,시청에 건축과에 신고 하여야 하며

위 5번에서 한

현항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

-민원 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나와 실사을 합니다.


7, 취득세와등록세 자진신고

- 건물물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신신고서 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띠어서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을 발부 받습니다.

(취,등록세는 건축물 고시가의8% 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고시가기준, 취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군청증지 파는곳에서 삼

- 법무소에서 하지 말고 직접 하기도 쉬움


참고. ☞농업인의 농지전용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며 농가주택 설계도면도 해당민원실에 가시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농가주택 지원융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건축비용은 건축자재를 무슨 자재로 신축할 것인가와 그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차등이 있는데,

보통수준으로 입주시까지 풀옵션의 비용예산은 평당 280만원 (±15%)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