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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內 국유지 ‘불법점거’ 내 땅처럼 건물짓고 농작

여행가/허기성 2017. 10. 17. 18:53

평택內 국유지 ‘불법점거’ 내 땅처럼 건물짓고 농작

특정 법인들 곳곳 사적 활용
市 부실한 관리·감독 지적에 “현장 확인후 합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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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3시께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황구지천 인근 하천부지. 

 

이 일대는 하천이 흐르고 있어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불어난 하천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정 높이의 하천부지가 조성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찾은 현장은 하천부지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흙들이 높게 성토돼 있었다. 8천854㎡ 규모의 하천부지 중 일부가 2m가 넘게 흙으로 쌓여 있어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불어난 물을 흘려보낼 수 없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더욱이 이렇게 개간된 한 토지 위에는 목적을 알 수 없는 건물까지 조성됐다. 농지사용 대상구역이라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해당지역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토지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토지를 개간한 한국무술협회 관계자 K씨는 “정당하게 개간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하천부지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 역시 엄연한 국유지지만, 버젓이 벼농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국가유공자보훈영농조합법인이 국유지를 불법 점거한 채 농사를 벌인 것. 이렇게 불법 점거해 농사가 이뤄지고 있는 부지는 그 규모만 1만 3천471㎡에 달했다. 국가유공자보훈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지자체 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여부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택시 소재 국유지가 특정 법인들에 점거당한 채 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평택시는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지자체의 부실한 국유지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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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 서탄면 내천리 793번지와 836-6번지(이상 국가유공자보훈영농조합법인), 745-1번지, 747-16번지(이상 한국무술협회) 등 하천부지에서 불법 성토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들은 평택시가 관리하고 있는 엄연한 국유지로 성토 및 농작 등이 불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이 법인들은 모든 법을 무시한 채 불법 성토에 건물을 짓는 것은 물론 농작을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평택시는 별다른 대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월 관련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원상복구 명령만 내리는 데 그쳤다.

당시 평택시는 9월20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각 법인에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고발 절차는 밟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무관심 때문에 2만㎡가 넘는 국유지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지 못해 아직 고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현장을 확인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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