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강남 아파트 1.3억 싸게 팔고 양도세 '5억' 절세
김상곤 부총리, 강남 아파트 1.3억 싸게 팔고 양도세 '5억' 절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강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1억3000만원 싸게 팔았지만 5억원 가량의 세금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 집을 매각한 덕분이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지난 29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94㎡를 23억7000만원에 매매계약했다. 기존에 래미안대치팰리스와 분당의 아파트 1채 등 총 2채를 가지고 있던 김 부총리는 이번 매매계약으로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게 됐다.
현재 해당 매물의 호가는 25억원 정도지만 김 부총리는 이보다 1억3000만원 저렴하게 매각했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오는 4월1일 이후 집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기본세율에서 10~20%포인트 늘어난다. 3년 이상 장기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도 다주택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김 부총리는 래미안대치팰리스가 재건축 되기 전인 청실아파트를 1984년도에 매입해 34년 동안 보유했다. 김 부총리가 매입할 당시 시세는 4000만원. 34년 간 시세 차익은 23억30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의 양도세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해 보면 김 부총리의 양도세는 6억4857만원이 나온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제한 뒤 최고세율 42%를 적용한 것이다.
만약 김 부총리가 4월 이후 집을 매도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30%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율은 10%포인트가 가산된다. 양도차익 23억3000만원에 최고세율 52%를 적용해 계산하면 세금은 11억7600만원(누진공제 3540만원 적용) 정도로 추정된다.
시세보다 1억3000만원 낮춰 4월이 오기 전 매도한 덕분에 양도세 5억원 가량을 아끼게 된 셈이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내놨던 매물은 한때 호가가 25억8000만원까지 나갔다"며 "가격을 낮춰 서둘러 팔지 않았으면 엄청난 금액의 양도세를 물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