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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 ‘특례시’ 된다…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여행가/허기성 2018. 10. 31. 08:03

수원·고양·용인 ‘특례시’ 된다…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지방자치에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분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추진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명칭이 부여되고,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시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단체장들도 자치ㆍ재정분권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의기투합했다.

정부는 30일 경주에서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우선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고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자치단체가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이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된다. 또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 10%p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의 청구권자 연령도 하향 조정되고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법령 제ㆍ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가 시도된다.

또한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방안으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개최를 위한 (가칭)자치발전협력회 및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광역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등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0차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자치분권 정책대응 구축, 재정분권안 대응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에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남북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눈길을 끌었다. 협의체는 각 광역ㆍ기초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대북협력사업 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창구로 운용될 예정이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도 ‘공동회장단회의’를 통해 시ㆍ도-시ㆍ군ㆍ구 간 자치분권,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지방 4대 협의체는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진정한 의미의 주민주권과 주민자치 실현 협력 등을 주문했다. 지방 4대 협의체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