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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부동산 상식

[스크랩]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

여행가/허기성 2007. 9. 26. 20:59

 용도지역별 건페율,용적율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건폐율(%)

용적율(%)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

50~100 %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

100~15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

100~2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

150~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

200~300 %

준주거지역

70 %

200~500 %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

400~1500 %

일반상업지역

80 %

300~1300 %

근린상업지역

70 %

200~900 %

유통상업지역

80 %

200~1100 %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
(산업단지: 80%)

150~300 %

일반공업지역

200~350 %

준공업지역

200~400 %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
(취락지구: 40%)

50~80 %

생산녹지지역

50~100 %

자연녹지지역

50~100 %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건폐율(%)

용적율(%)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

50~80 %

생산관리지역

20 %

50~80 %

계획관리지역

40 %

50~100 %

농림지역

20 %

50~80 %

자연환경보전지역

20 %

50~80 %

기타지역

자연취락지구

60 %

50~80 %

개발진흥지구

40 %

100 %

수산자원보호구역

40 %

80 %

자연공원,공원보호구역

60 %

100 %

농공단지

60 %

150 %

국가 지방산업단지

80 %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가능한 바닥면적의 비율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가능한 건물층별 바닥면적의 합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4조,제85조(2005.11.11개정)

출처 : "토지 전문가" 나누는 "행복"
글쓴이 : 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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