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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 지방거주자 수도권 대물을 노려라

여행가/허기성 2007. 10. 22. 19:41

 

자격있는 지방 거주자 수도권을 주목하라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향후 가격 상승 면에서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이 낫기 때문이다. 실제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2006년 8월 이후 최근 1년 동안 아파트 값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이 18.5% 상승한 데 비해 그 외 지역은 1.5% 오르는데 그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퓰이 비 수도권에 비해 1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지역의 경우 물량에 비해 수요가 적고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심리도 적은데다 가격상승폭 또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게다가 분양가격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기존 주택 간의 괴리감이 커져 분양시장 또한 좋지 않은 편이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개발호재가 풍부하고 가격상승폭도 크고 매입할 수요도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 많은 편이다. 다만 수도권지역의 주택은 지방보다 비싸다는 점이 흠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목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해놓고 자신은 전세로 거주하는 편이 좋다고 본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목돈이 있다면 집을 전세로 살면서 수도권 지역에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을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 전세살면서 수도권 지역에 전세끼고 매입한다면 어차피 어차피 1가구1주택자로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시기를 조율해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돼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거주자가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청약제도 활용하면 가점높은 지방거주자의 청약은 따 논 당상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서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 무주택자,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이라면 가점이 만점이 돼 ‘당첨 0순위’가 된다. 이에 지방거주자 가운데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가점제 시행에 자신의 가점이 높다면 수도권 유망택지개발지구 분양물량을 노려볼 만하다.

청약 예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청약자끼리 경쟁하는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여 지방거주자가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더라도 유망물량이라면 경쟁이 치열해 당첨을 장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가점제로 전환되면서 어느 정도 당첨가능성을 점칠 수 있게 돼 가점이 높다면 주소지를 수도권으로 이전하여 유망분양물량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청약할 평형대도 고르는 재미(?)가 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가점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25.7평 초과 공공·민영주택은 청약자가 써낸 채권액을 우선적으로 하고 채권액이 같을 때 가점이 적용되게 된다. 하지만 유망분양물량이라면 으레 채권을 상한액까지 써내야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어 사실상 25.7평 초과 분양물량의 50%는 채권액이 동일해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고 보면 된다. 이에 가점이 높다면 어떤 평형을 선택하든 당첨이 보장된 셈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역이 일정기간을 거주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물량을 100% 우선공급하지만 20만평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전체 물량의 30%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70%는 그 외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몫이다. 이에 가점이 높은 지방거주자라면 20만평이 넘는 유망택지개발지구에 최초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주소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면 분양물량의 70%에 청약자격이 생겨 할당량이 높은 만큼 당첨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유망 택지개발지구는 판교․송파․광교 신도시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가점만 높다면 최초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주소지를 수도권으로 옮겨 수도권 유망분양물량에 청약한다면 당첨은 따 논 당상일 것이다. 다만 가점을 늘리기 위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3년이상 연속해서 부양해야만 부양가족수에 포함돼 가점이 높아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어떨까?

청약저축의 당첨방식은 청약예부금과 달리 당첨방식이 다르다.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총액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지방거주자가운데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면서 청약저축 납입총액이 많다면 최초모집공고 이전까지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해 청약하는 것은 다를 바 없다. 다만 청약할 대상과 평형대만 다를 뿐이다. 청약할 대상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물량이나 공공임대아파트에 청약가능하며 청약할 수 있는 평형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수도권 지역 내 20만평 이상인 택지개발지구 분양물량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과 수도권 그 외지역의 비율이 3:7이므로 최초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주소지를 경기도로 이전한다면 70% 물량에 청약을 노려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청약저축 불입액이 높다면 당첨확률도 비례하게 되는 것이다.

즉 지방거주자 가운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 불입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광교신도시같은 유망 공공분양물량에 청약하기 위해 최초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주소지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당첨을 바랄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처럼 지방에 살면서 자신이 사는 주택은 가격이 변동 없는데 반해 수도권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해 푸념만 늘어놓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향후 부동산흐름에 맞게 재테크 전략을 짜보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