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미지구 단계적 사업추진(안)
구분 |
사업기간 |
해당구역 |
1단계 사업구역 |
2008 ~2009 |
춘의1D, 춘의2B, 심곡3B, 원미4B, 원미6B, 원미7B, 원미8B, 원미9B, 소사10B, 춘의11 |
2단계 사업구역 |
2010 ~2011 |
원미5B |
- 1단계 사업구역중 춘의1D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춘의2B, 심곡3B, 원미4B, 원미6B, 원미7B, 원미8B, 원미9B, 소사 10B는 주택재개발사업이고, 춘의11구역(준공업지역)은 추후 사업시행자에 의해 별도 개발계획 수립시 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2단계 사업구역은 원미5B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임
◦ 원미지구 기반시설 비용분담(안)
- 단위면적당 비용분담금 : 210,000원/㎡
소사지구 토지이용계획(안) : 2,504.511㎡
◦ 소사지구 단계적 사업추진(안)
구분 |
사업기간 |
해 당 구 역 |
1단계 사업구역 |
2008년 ~ 2009년 |
소사본1D구역, 소사본2D구역, 소사본3B구역, 소사본4B구역, 소사본5B구역, 소사본6B구역, 소사본7E구역, 소사본9-1D구역, 소사본9-2D구역, 소사본9-3D구역, 소사본11B구역, 소사본12B구역, 괴안1D구역, 괴안2D구역, 괴안3D구역, 괴안5B구역, 괴안6-1D, 괴안6-2D, 괴안7D구역, 괴안9B구역, 괴안10B구역, 괴안11B구역, 괴안12B구역 |
2단계 사업구역 |
2010년 ~ 2012년 |
소사본8B구역, 괴안4B구역, 괴안8B구역 |
3단계 사업구역 |
2013년 이후 |
소사본13C구역, 소사본14C구역, 괴안13C구역, 괴안14C구역, |
-1단계 사업구역중 소사본1D구역, 소사본2D, 소사본9-1D, 소사본9-2D, 소사본9-3D, 괴안1D,
괴안2D, 괴안3D, 괴안6-1D, 괴안6-2D, 괴안7D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소사본3B, 소사본4B,
소사본5B, 소사본6B, 소사본11B, 소사본12B, 괴안5B, 괴안9B, 괴안10B, 괴안11B, 괴안12B은
주택재개발사업이고, 소사본7E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추후 사업시행자에 의해 별도 개발계획 수립시
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2단계 ∙ 3단계 사업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임
◦ 소사지구 기반시설 비용분담(안)
- 단위면적당 비용분담금 : 208,600원/㎡
고강지구 토지이용계획(안) : 1,745,378㎡
◦ 고강지구 단계적 사업추진(안)
사업구역 |
사업기간 |
해 당 구 역 |
비 고 |
1단계 |
2008년~2009년 |
원종3D구역, 원종5B구역, 고강7B구역 |
|
2단계 |
2010년~2012년 |
원종2B구역, 원종4B구역, 고강1B구역, 고강2B구역, |
|
3단계 |
2013년~2015년 |
원종1B구역, 고강6B구역 |
|
- 1단계 사업구역중 원종3D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며, 원종2B, 고강3B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임
- 2단계 원종2B, 원종4B, 고강1B, 고강2B, 고강3B, 고강4B, 고강5B, 고강8B는 주택재개발구역임
- 3단계 원종 1B, 고강6B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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