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사글세(10개월 월세 선납)로 내는 돈의 일부를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나라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20일 연말정산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에 월세와 사글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월세나 사글세로 임대한 비용 가운데 40%를 소득세 계산 때 소득에서 빼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금도 △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 등 주택마련저축 금액의 40% △무주택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세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40%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에 소요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등 최대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고 있지만 월세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기존 특별공제와 합쳐 1000만원 이내에서 월세·사글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월세 또는 사글세를 살고 있는 가구는 총 301만여가구로 전체 1589만가구의 약 19%에 달했다.
박 의원은 또 농수산물 운송비에 부여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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