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구리폐수배출시설 신·증설을 금지해 왔지만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지 허용을 검토하는 등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수입 건별로 사전에 신고를 의무화 했던 고압가스 수입 신고 제도가 수입 후 30일내 일괄 사후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뀌고 주유소 가격표시판 및 옥외광고물(폴사인, 캐노피)설치 제한 규제가 주유소 특수성을 고려해 개선된다.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못해 기술개발 및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하수·하천수 온도차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정이 검토되고 섬유산업과 관련, 국내 미생산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율 축소계획이 오는 2013년까지 1년 유예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 특례적용 대상 확대되고 공공택지아파트 공급 면적이 하향 조정(145㎡→131㎡)돼 건설사의 미분양 부담이 완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최근 4개월간(4~7월) 기업들의 현장애로 사항 237건을 취합,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18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한 지역순회 점검활동(24개 지역)과 업종별 간담회(33회) 및 경제단체 건의 수렴, 개별기업 방문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됐다.
특히 규제개혁추진단은 1~3월 91건 등 올 들어 총 280건에 달하는 기업현장애로 사항을 개선했다.
기업애로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및 지역기업 참여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관련한 요구가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허용, 광명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대구지역 기업인들은 4대강 정비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전주의 경우 새만금 방수제 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 유희상 단장은 "어린 아이가 시간이 흘러 키는 크는데 침대는 바꿔주지 않고 다른 방으로 옮기라고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리의 극소량 배출의 경우 인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구리배출량을 규제하는 곳도 전세계적으로 없을 뿐만 아니라 무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800억원이 넘는 설치 비용은 물론 매년 100억원이 넘는 운영비용이 투입된다"면서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입지, 환경, 안전·인증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전국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또는 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책지원 요구도 여러 지역에서 잇따랐다.
통영 지역은 조선사 구조조정 조속 마무리를, 태백 지역은 광업권 소멸 광구에 대한 광업권 재교부, 경주지역의 경우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자금지원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전경련, 무협,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업종별 기업 등은 특성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와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우선 기업의 입지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은 농업진흥지역 이외에는 공장증설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 주차장법은 공장면적에 비례해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1만㎡이상인 공장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만㎡미만 공장도 종류 및 규모별로 세분화해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폐수처리업의 신규입주를 허용하고 소규모 물류기업의 입주가 가능토록 면적요건을 현행 1만6천500㎡에서 3천300㎡로 완화키로 했다.
특히 발전소 냉각수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시 허가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연장할 경우 해역이용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기업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허가기간을 3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전선을 지중에 매설할 때 전신주 역할을 하는 지중배전용 기기함은 현행 규정상 보도에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통행불편 초래 등으로 보도에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인근 녹지나 도시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환경규제 준수에 따른 기업부담을 고려해 악취를 항상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시 의무화돼 있는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면제했으며, 부지경계선상에서의 악취 측정시 원인규명이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아 악취측정 지점, 측정상황 등을 결과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석탄재 재활용시 자연토사를 50% 이상 혼합해야 하고 사용용도도 성복토용 골재 등으로만 제한돼 있는 것을 적정 자연토사 혼합비율을 완화하고, 비료 등으로도 사용가능하토록 개선키로 했다.
인증·검사와 관련, 유사하고 중복적인 기술·품질인증제도(5개부처, 13개 법정강제 인증마크제도 운영중)로 인한 기업의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KC마크로 단일화하고 인증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플랜트설비 수출시 외장 도금에 필요한 화학약품을 함께 수출할 경우 위험물 해상운송에 따른 사전검사를 신청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지만 수출이 긴급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검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천 등)에서 금지돼 있는 구리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을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축사가 밀집해 있는 개발제한구역(하남)을 일부 해제해 산업·물류단지로 개발키로 했다.
또 공장증설 등 개발행위허가가 3년간 제한되는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아산)에서 기존공장의 증설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제한지역을 조정키로 했으며, 현재 조성중인 부산 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조선기자재 지원업체의 입주가 제한돼 조선관련 A/S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근 웅동배후물류단지 입주기업 선정시 조선기자재 관련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결정했다.
업종별로 제기된 다양한 애로사항도 개선됐다.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의 아파트 평균면적은 145㎡ 내외로 의무화돼 있어 대형아파트 공급집중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131㎡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지방세 납세내역이 전국적인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eTAX)에 반영되려면 2~10일(관내 2~3일, 관외 10일)이 소요돼 납부해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야기되는 공공공사 대금수령 및 입찰참여 애로를 해소를 위해 실시간 확인 가능토록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하수·하천수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기술개발 등 지원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키로 했으며, 섬유산업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장자동화기기의 경우 기업에서 설비도입을 예측하기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 관세감면 신청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연중 수시로 감면을 검토하는 한편 감면율 축소계획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개선된다.
무역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중계무역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출신용보증도 제공키로 했다.
또 기업특성에 따라 1~2년으로 되어 있는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는 등 벤처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밖에도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가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선도과제 신청자격(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보유기업)을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으앞으로도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업종별 간담회 등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라면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부처 이행상황 점검은 물론, 건의기업을 대상으로 개선과제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