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한번, 눈감아 줄까? 절단 낼까? |
길가다 한눈 파는 거? 이해한다. 속마음으로만 수십 번 딴 여자 만난 거? 그것도 이해한다. 그런데 딴 여자 만나 데이트하고 전화하고 시시덕거린 거! 그건 이해 못 한다. 아직도 인간세상은 일부일처제다. 그건 미혼에게도 마찬가지. 어떻게 날 두고? 과연 이 엄청난 죄를 사하여 줄 것인가? 아니면 벌을 내릴 것인가? 기로에 선 조강지처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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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 장기간 양다리 걸친 죄
감쪽같이 당신을 속였던 그 사람!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그에게 알고 보니 딴 여자가 있었다. 피고의 변명은 그럴싸하다. "니가 매번 시큰둥하게 날 대하는데, 그렇게 잘해주는 여자 보니 나도 흔들린 거야." 양다리 걸치고 들켰을 때의 반응은 보통 비슷비슷하다.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별별 변명을 다 갖다 붙인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자 사실을 시인하며 미안하다고는 한다. 다만 이유를 단다. 가만 듣자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못해줘서 딴데 눈을 팔았다는 식으로 뒤집어 씌운다. 그래도 안되면? 결국은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딴 여자를 '택했다'는 식으로 위풍당당하게 떠나기도 한다.
→ 땅땅, 유죄! 오랜 시간 여자를 기만한 죄, 여자를 물건처럼 비교한 죄, 신의를 저버린 죄, 끝까지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한 죄! 사랑의 믿음을 모르는 당신! 네 죄를 알렷다?
죄목: 잠시 한눈 판 죄
그저 살짝 한눈 팔았다는데. "자꾸 꼬시니까 나도 넘어간 거야. 정말 얼마나 잘 버텼는데.", "호기심이었다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밥만 먹고 몇 번 만난 것 뿐이야. 믿어줘~" 사색이 된 얼굴을 보자면 믿어줄 만 하지만 한눈 판 것 자체가 괘씸하다. 특히 바람 필 마음은 무궁무진하나 소심했던 경우, 유혹에 약해 잘 넘어가는 경우, 평소 연인에게 불만이 많았던 경우가 이에 속한다. 걸리고 나면? 미친듯이 죄를 사해달라며 빌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나마 한눈은 팔았지만 완전 넘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속으로나마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다. 물론 본 애인과 헤어질 마음은 전혀 없을 것.
→ 땅땅, 집행유예 6개월! 초범임을 감안해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기로 함. 단, 반성 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6개월 이상은 관찰. 또다시 적발될 시, 가차없는 법 집행으로 들어감.
죄목: 습관적으로 바람 핀 죄
바람도 습관인 사람이 있다. 여자 없으면 못 산다는 남자들은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함께 할 여자를 찾는 듯이 보인다. 본 애인은 놔두고, 마치 사냥개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바쁘다. 하나 떼어놓으면 하나가 또 들러붙는 처치곤란 바람둥이. 단, 피고의 죄를 따지기 앞서 원고의 원인제공도 살펴봐야 한다. 분명 한두 번 이상은 바람을 포착했을 터. 용서를 남발하다 보니 피고는 죄의 무거움을 점차 까먹은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와서 죄의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끝도 없다. 애초에 썩은 가지는 똑똑 잘라내거나 치료에 들어갔어야 한다.
→ 땅땅, 사후 중재합의! 피고의 죄목으로 봐선 악질 범죄이나, 원인제공을 한 원고의 잘못도 있으므로 합의에 들어갈 것. 그래도 사귀겠다면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그것도 아니라면 당장 '이별'을 권고함.
내 애인이 바람 폈다? 주의사항!
1. 심적 증거로는 불충분! 물적 증거를 확보하라 2.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주변에 알리지 말라 3. 괜히 삐친 행동 등으로 거리를 만들지 말라 4. 상대의 변명이나 화술에 넘어가지 말라 5. 삼자대면은 피할 것. 상황만 더 웃겨진다 6. 상대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말라 7. 바람 핀 원인을 개개인이 아닌 둘 사이에서 찾아라 8. 용서를 하더라도 쉽게 하지 말라. 버릇된다 | | | |
출처 : 바람 한 번, 눈감아 줄까? 절단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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