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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올해 집값 급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다면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 주택을 눈여겨볼 만하다.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는 데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 자격도 그리 까다롭지 않다.
●“국민임대 이렇게 달라졌어요”
국민임대가 수도권 외곽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초소형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주공의 국민임대주택은 갈수록 향상된 내부설계와 마감재 등으로 ‘싸구려 주택’ 이미지를 벗고 삶의 질을 고려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년에 공급될 경기도 의정부 녹양지구의 경우 주거동의 아래쪽에는 점포를, 내부 중앙부분에는 공용녹지와 놀이시설을 각각 들여놓을 계획이다.2008년 공급될 경기도 안산 신길지구는 하천변의 경관을 살려 조망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될 전망이다.
주공이 공급하는 국민임대는 전용면적 기준 8∼18평(공급면적 11∼25평)으로 구성돼 있다. 또 거주자 연령대와 소득수준, 지역위치 등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0개형 31종의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3∼4인 가족이나 신혼부부, 노인, 독신자 등 가족 형태에 따라 원하는 형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승인이 난 물량부터 2평 안팎의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 준다.
65세 이상 노인,3급 이상 중증 지체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욕실내 미끄럼방지 타일, 좌식샤워시설 설치 등 14종의 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요청하면 입주 전까지 무료로 설치해 준다.
마감재도 매년 좋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성을 고려해 실크벽지와 고급타일, 인조대리석 주방 상판 등을 사용한 임대주택이 나오기도 했다.
●“자격도 까다롭지 않아요”
국민임대이지만 반드시 저소득층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했던 영구임대와 달리 국민임대는 전체 소득 10분위 중 소득이 적은 1∼4분위 계층까지 입주 자격이 있다. 소득 4분위 가구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325만원)의 70%선, 즉 월 227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라면 누구나 국민임대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주공의 국민임대는 18평형 이하까지만 공급된다. 단 서울시 등에서 공급하는 18평 초과 국민임대의 월평균 소득 제한은 325만원 이하다.
그러나 1인 가구는 전용 12평 이하만 입주할 수 있다. 토지 5000만원이나 자동차 2200만원(새차 기준·1년 지날 때마다 10%씩 감가상각) 이상 보유자는 입주할 수 없다. 임대기간 중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을 넘어서면 갱신계약 때 임대료가 10∼40% 할증된다.
전용 15평형 미만은 청약저축 통장이 없어도 소득요건을 갖춘 무주택 가구주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전용 15평 초과는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청약저축의 순위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쟁률이 높지 않아 동시에 1∼3순위 접수를 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모자(母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는 공급 물량의 2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한다.
●“국민임대 이렇게 달라졌어요”
국민임대가 수도권 외곽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초소형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주공의 국민임대주택은 갈수록 향상된 내부설계와 마감재 등으로 ‘싸구려 주택’ 이미지를 벗고 삶의 질을 고려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년에 공급될 경기도 의정부 녹양지구의 경우 주거동의 아래쪽에는 점포를, 내부 중앙부분에는 공용녹지와 놀이시설을 각각 들여놓을 계획이다.2008년 공급될 경기도 안산 신길지구는 하천변의 경관을 살려 조망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될 전망이다.
주공이 공급하는 국민임대는 전용면적 기준 8∼18평(공급면적 11∼25평)으로 구성돼 있다. 또 거주자 연령대와 소득수준, 지역위치 등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0개형 31종의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3∼4인 가족이나 신혼부부, 노인, 독신자 등 가족 형태에 따라 원하는 형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승인이 난 물량부터 2평 안팎의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 준다.
65세 이상 노인,3급 이상 중증 지체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욕실내 미끄럼방지 타일, 좌식샤워시설 설치 등 14종의 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요청하면 입주 전까지 무료로 설치해 준다.
마감재도 매년 좋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성을 고려해 실크벽지와 고급타일, 인조대리석 주방 상판 등을 사용한 임대주택이 나오기도 했다.
●“자격도 까다롭지 않아요”
국민임대이지만 반드시 저소득층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했던 영구임대와 달리 국민임대는 전체 소득 10분위 중 소득이 적은 1∼4분위 계층까지 입주 자격이 있다. 소득 4분위 가구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325만원)의 70%선, 즉 월 227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라면 누구나 국민임대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주공의 국민임대는 18평형 이하까지만 공급된다. 단 서울시 등에서 공급하는 18평 초과 국민임대의 월평균 소득 제한은 325만원 이하다.
그러나 1인 가구는 전용 12평 이하만 입주할 수 있다. 토지 5000만원이나 자동차 2200만원(새차 기준·1년 지날 때마다 10%씩 감가상각) 이상 보유자는 입주할 수 없다. 임대기간 중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을 넘어서면 갱신계약 때 임대료가 10∼40% 할증된다.
전용 15평형 미만은 청약저축 통장이 없어도 소득요건을 갖춘 무주택 가구주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전용 15평 초과는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청약저축의 순위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쟁률이 높지 않아 동시에 1∼3순위 접수를 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모자(母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는 공급 물량의 2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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