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법원은 200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률과 민ㆍ형사 재판상 특이점 등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 내년 1월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이다. 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가질 수 있으며,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고 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도 시행된다.
◇이혼숙려기간제 시행 = 6월부터 충동적 이혼을 막는 `이혼숙려기간제도'가 시행된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구술' 중심의 민사재판 = 1월1일부터 민사재판의 변론방법이 서류보다는 당사자가 말로 하는 구술중심으로 진행되며 변론준비 과정에서 재판장과 당사자가 만나 재판절차를 협의해 장기간 기일을 기다리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등 일부 중죄(重罪)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20세 이상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ㆍ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월 중순께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법원은 시행 초기 착오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인신보호법 시행 등 = 정신요양원 등에 강제로 감금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이 6월22일부터 시행된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私人)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그의 가족 등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한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해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이메일, 휴대전화로 통지가 된다.
◇손쉬운 부동산등기부 발급 = 지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해도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4월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5월1일부터는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을 등록할 때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 숫자, 일정한 부호를 쓸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 내년 1월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이다. 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가질 수 있으며,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고 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도 시행된다.
◇이혼숙려기간제 시행 = 6월부터 충동적 이혼을 막는 `이혼숙려기간제도'가 시행된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구술' 중심의 민사재판 = 1월1일부터 민사재판의 변론방법이 서류보다는 당사자가 말로 하는 구술중심으로 진행되며 변론준비 과정에서 재판장과 당사자가 만나 재판절차를 협의해 장기간 기일을 기다리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의로 사망을 야기한 범죄 등 일부 중죄(重罪)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20세 이상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ㆍ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월 중순께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법원은 시행 초기 착오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인신보호법 시행 등 = 정신요양원 등에 강제로 감금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이 6월22일부터 시행된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私人)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그의 가족 등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한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해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이메일, 휴대전화로 통지가 된다.
◇손쉬운 부동산등기부 발급 = 지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의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해도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4월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5월1일부터는 상호와 외국인의 성명을 등록할 때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 숫자, 일정한 부호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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