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확정 앞두고 관심 고조
서울 종로구 평창동 원형택지(택지로 분양했지만 녹지보존을 위해 건축을 제한한 땅)개발 계획이 구체화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1970년대 일반인에게 택지로 분양된 땅이 2000년 원형택지로 묶여 개발 조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그동안 토지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들의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개발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평창동 원형택지는 16만8000㎡ 260필지다.
원형택지를 포함한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는 1968년 김신조 청와대습격 사건 이 후 ‘산에 민가를 지어 공비들이 쉽게 침투할 수 없게 하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지시에 따라 115만여㎡ 규모가 택지로 조성돼 1974년 민간에게 분양된 곳이다.
서울시, 연내 지구단위계획 확정할 예정
그러나 서울시는 2000년 환경보호를 위해 ‘지목이 대지라도 경사가 21도 이상이거나 전체 면적 중 나무가 있는 면적(입목수본도)이 51% 이상이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개발을 막아왔다. 2000년 이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집을 헐고 새로 지을 수 있지만, 나대지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 없게 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왔다.
토지주들의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자 서울시의회는 2006년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입목수본도와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개발의 길을 터줬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원형택지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는 올해 안에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질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종로구위회 안재홍 의원은 “외부 용역 필지 조사결과와는 달리 이미 시에선 20~30여개의 필지를 암반대지와 환경훼손이란 이유로 지구단위에서 빼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외 필지가 생길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필지주인들의 의견을 모아 시에 항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일부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곳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할 때 적용되는 일종의 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492번지 주변 일대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원형택지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필지는 건폐율 30%, 용적률 50% 이내로 2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구단위계획 확정되면 땅값 두배로 오를 것”
현재 나대지 상태로 돼 있는 평창동 원형택지 시세는 3.3㎡당 200만~400만원이다. 지구단위계획 확정으로 개발 제한에서 풀리면 땅 값은 2배 이상 뛸 것으로 주변 중개업소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인근 귀빈공인 한정수 대표는 “규제에 묶여 찾는 사람도 드물고 땅주인들도 규제완화를 기다리며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어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전했다.
평창동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대부분 평균 대지면적 330~660㎡ 의 2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주변 단독주택시세의 경우 건물설계자가 누군지 몇 년도에 지었는지에 따라 다양하지만 평균 건물과 토지 값을 포함해 3.3㎡당 1000만~1500만원이 시세다.
종로구 관계자는 “1970년대 일반인에게 택지로 분양된 땅이 2000년 원형택지로 묶여 개발 조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그동안 토지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들의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개발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평창동 원형택지는 16만8000㎡ 260필지다.
원형택지를 포함한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는 1968년 김신조 청와대습격 사건 이 후 ‘산에 민가를 지어 공비들이 쉽게 침투할 수 없게 하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지시에 따라 115만여㎡ 규모가 택지로 조성돼 1974년 민간에게 분양된 곳이다.
서울시, 연내 지구단위계획 확정할 예정
그러나 서울시는 2000년 환경보호를 위해 ‘지목이 대지라도 경사가 21도 이상이거나 전체 면적 중 나무가 있는 면적(입목수본도)이 51% 이상이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개발을 막아왔다. 2000년 이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집을 헐고 새로 지을 수 있지만, 나대지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 없게 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왔다.
토지주들의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자 서울시의회는 2006년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입목수본도와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개발의 길을 터줬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원형택지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는 올해 안에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질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종로구위회 안재홍 의원은 “외부 용역 필지 조사결과와는 달리 이미 시에선 20~30여개의 필지를 암반대지와 환경훼손이란 이유로 지구단위에서 빼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외 필지가 생길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필지주인들의 의견을 모아 시에 항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일부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곳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할 때 적용되는 일종의 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492번지 주변 일대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원형택지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필지는 건폐율 30%, 용적률 50% 이내로 2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구단위계획 확정되면 땅값 두배로 오를 것”
현재 나대지 상태로 돼 있는 평창동 원형택지 시세는 3.3㎡당 200만~400만원이다. 지구단위계획 확정으로 개발 제한에서 풀리면 땅 값은 2배 이상 뛸 것으로 주변 중개업소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인근 귀빈공인 한정수 대표는 “규제에 묶여 찾는 사람도 드물고 땅주인들도 규제완화를 기다리며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어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전했다.
평창동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대부분 평균 대지면적 330~660㎡ 의 2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주변 단독주택시세의 경우 건물설계자가 누군지 몇 년도에 지었는지에 따라 다양하지만 평균 건물과 토지 값을 포함해 3.3㎡당 1000만~1500만원이 시세다.
출처 : 평창동 ‘원형택지’ 개발길 열린다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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