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액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의 경우
1) 님의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표준지 ( 모든 개별 토지는 표준지가 잇습니다 )
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인근 거래지가, 시세등을 종합하여 여러정황을 토대로 감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시세보다는 낮고 개별공시가 보다는 조금높게 보상가격이 되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정확한것은 토지용도지역 ,이용현황, 거래지가( 시세) 등을 검토 해봐야 됩니다
2) 관련법으로 사업인정고시가 되면 보상을 더받기 위하여 수목이라던가, 건축행위, 농작물 재배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 받지 못하나 아직 사업인정고시가 안되었다면 수목을 재배 할경우 보상가는
상향 조정이 되나 동 수목이 (나무 ) 어느정도 자라야 되므로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3) 매실나무의 경우 보상 대상이 되나 이전비만 지급되거나 이전하지 못하는경우는 수목 보상을 받기도
한답니다.
3.해당 관처에 가셔서 사업인정 고시가 되었는지를확인 하시고 인근거래지가 동향이나 (거래시가등 )
시세 자료를 확보 하여 감정시에 감정평가사에 제출 하면 도움이 될수 잇답니다.
감정평가사 2명이 같이 와서 지주와 함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전에 수목을 많이 심어두시면 보상가가 올라갈수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잡초와 묘목구분이 안되고요, 고가인지 저가의 식물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나무의 보상가는 나무값과 이전비를 비교하여 싼 쪽으로 보상해줍니다.
묘목은 나무값, 큰나무는 이전비로 생각하시면 되요.
묘목이 많이 심어져있으면 평단가가 높아지고요, 영농보상비는 같습니다.
수목으로서 무궁화가 비싸다는 근거는 없고, 자료를 첨부하여 납득시켜야합니다
질문 요약.
농림지역의 밭이 있는데 공익수용이 된다. 공시지가는 평당 20만원이다.
재작년 매매할려고 했었는데 가계약을 했었는데 평당 100만원이다.
가계약 서류 내밀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가?
공익사업등으로 인하여 해당 부지의 보상은 해당부지의 표준지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즉 표준지의 공시지가로만 하는것이 아니라 표준지와 보상받는 개별필지와의 비교, 표준지 유사부지나
개별지의 유사부지 인근거래 시세등 종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것이지 표준지의 공시지가
그대로 감정 평가를 하는것이 아니랍니다.
매매 하려는 부지의 에정 매매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보상받고자 하는 개별 필이와 유사한 부지나
표준지의 유사부지와 유사한 부지가 거래가 되엇다면 동 거래 가격도 참조 하는것 이랍니다
유사부지란 보상부지의 인접여부, 용도지역, 용도지구, 규제사항, 모양, 토지이용현황등 유사한
상태를 말하는것 입니다
답변.
내가 묘지(공장, 주택, 과수원, 매매)로 쓸려고 했던 땅이다, 이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않고 지금 이용되고 있는 객관적인 현황을 기분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계약서 같은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론 공시지가가 평당 20만원인데 그거 받고 넘겨라?
공시지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업인정공고가 뜨기전의 매매시세에서 보상단가가 정해 집니다.
보상의 기초자료 표준지 공시지가?
질문자님의 땅과 흡사한 땅의 표준지 정해 집니다. 같은 농림지역의 근처 밭 중에 하나가 표준지가 됩니다.
그 땅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기타요인을 넣어 시세로 보정해 주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시세가 100만원이라치면
내 주위의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20이라면? 공시지가 20만원 x 기타요인(5) = 100만원이 되지요.
걱정된다면?
근처의 부동산 중개소등을 통해 밭 거래 된 매매계약서를 확보해서 시세를 반영하여 달라고 해야겠지요..
시세가 100이라 하지만 원래 감정가는 시세 보단 낮게 설정해 주는 편이고, 더구나 사업인정전 시세를 감정사가 결정해 보상단가를 결정하므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동네(근처동네)에서 실시한 도로 확장, 노인정 공사 등등을 통해 자료(시세)를 많이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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