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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또 소송..150평 땅주인의 횡포, 도대체 왜?

여행가/허기성 2013. 9. 12. 20:03

 소송 또 소송..150평 땅주인의 횡포, 도대체 왜?

2013.09.12

150평에 달하는 땅을 가진 땅주인이 인접한 25평짜리 땅주인을 상대로 수년간 끝도없이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괴롭혀왔다. 좁은 땅에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이유였다.

박상현(41·가명)씨는 서울 서초구에 25여평 땅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다. 박씨는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서 큰 탈 없이 세차장을 운영해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땅에 집을 지으려고 공사를 시작했다. 1층은 세차장, 2층은 주거용 주택인 4층짜리 건물을 짓는 공사였다. 악몽은 이때부터였다. 인접한 땅의 주인인 김찬수(49·가명)씨의 민원과 소송이 이어졌다. 김씨는 방음벽을 사이에 두고 150여평의 큰 삼각형 모양의 땅을 가지고 있다. 공사 도중 박씨와 김씨의 땅 가운데 있는 방음벽이 무너졌다. 세차장에서 큰 소리가 나서 시끄러울까봐 설치해 둔 벽이었다.


김씨는 공사가 시작된 직후 서초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박씨가 방음벽을 일부러 넘어뜨렸다는 내용이었다. 한달 뒤인 11월에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박씨의 공사 때문에 재산 손해를 봤으니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청구였다. 또 김씨는 올해 1월엔 서초경찰서를 찾아 박씨를 상대로 재물손괴와 경계 침범 혐의로 형사 소송을 걸었다. 방음벽 관련 민원은 원상복구를 해주는 조건으로 처리됐다.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서초경찰서에 건 소송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그러자 김씨는 올해 3월 다시 서초구청을 찾았다. 이번에는 건축허가 취소 민원이었다. 김씨는 구청에 공사 중지 요청을 했지만 구청 역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가 난 것이라며 공사를 인정한 것이다 김씨는 공사가 마무리될 쯤 다시 소송을 했다. 법원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5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넣은 것이다.

그러나 일조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조망권의 경우도 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땅이라 김씨가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려웠다. 법원은 5월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판결이 나자마자 김씨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김씨는 박씨를 주차장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했다. 돈은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일단 세차장 운영을 해야겠다 싶어 사용 허가가 나기 전에 세차장 장사를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박씨의 위법이다. 이어지는 행정소송과 각종 민원 때문에 박씨와 가족의 삶은 매우 피폐해져있었다. 김씨의 끝도 없는 소송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진 탓에 박씨의 가족은 7개월을 밖에서 전전해야 했다. 공사중인 상태에서 민원이나 소송이 들어가면 공사가 끝나더라도 준공허가가 떨어지지 않게 된다. 김씨의 줄기찬 민원과 소송은 이를 노린 것이었다. 뚜렷한 수입이 막힌 박씨의 가족은 올해 2월까지 지인의 사무실에서 거주를 하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관을 전전하며 살았다. 기자와 만난 박씨는 "지쳤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렇다면 김씨는 왜 박씨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과 민원을 줄기차게 넣은 것일까. 표면적으로 김씨는 박씨의 공사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변호사를 통해 땅 자체가 주차장 부지라서 세차장 영업이 안되는데다가 좁은 땅에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을 ?다. 그러나 속사정은 따로 있었다. 150평짜리 자신의 땅에 다른 건물을 지을때 박씨의 25평짜리 땅이 방해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넓은 면을 맞대고 인접한 박씨의 땅은 눈에 가시였다. 김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나중에 건축권을 행사할 때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그 땅이 알박기가 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또 취재과정에서 뉴시스는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수차례 땅을 팔라고 제안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08년 첫 제안이 있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 2011년 9월에도 부동산을 통해 땅을 팔라고 제안했고, 지난해 세차장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도 김씨는 박씨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했다.

최근 두 사람은 다시 땅을 매각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박씨는 "지치고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 가격만 맞으면 땅을 팔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줄기찬 소송과 민원을 건 김씨는 조만간 '전리품'을 챙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