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고가주택 보유세 7% 오른다
6억원 넘는 고가주택 비율 10.5% 증가
고가주택 공시가도 많이 올라‥세금 부담 클듯
3억원 미만은 상한제 적용받아 세부담 미미
올해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6억원 초과의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이 높다. 그동안 고가주택은 실거래가격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정부가 이 구간 공시가격 변동률을 더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억원이 넘는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5년 연속 상승… 세종시 19% 올라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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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세종(19%)·울산(9.1%)·경남(5.5)의 경우 대부분 개발 호재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이들 지역은 정부청사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개발 호재 덕분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뛰었다. 해양관광단지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경북 울릉군(12%)과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경남 거제시(9.55%)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반면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 폭이 낮았다. 충남 계룡시(-0.1%)와 경기 과천시(-0.06%)는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내렸다.
◇ 6억원 넘는 고가주택 비중 10.5% 증가
올해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 중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비율(1938가구→2143가구)이 지난해에 비해 10.5% 가량 늘었다. 그동안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정부가 이 구간 고가주택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6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 1283가구에서 1433가구로 11.7% 늘었고, 9억원 초과 주택은 528가구에서 572가구로 8.3% 증가했다.
이 때문에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도 많이 올랐다. 2억~4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3.32%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6억원 이상 주택은 4.22%, 30억원 이상은 10.3% 올라 증가 폭이 훨씬 더 컸다. 6억원 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 구간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더 커지게 됐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팀장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6억7500만원으로 3.5% 오른 경기 수원시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재산세로 1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75만원으로 9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보유세 변동률(5.5%)이 공시가 상승률을 웃도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8억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9% 올랐다.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재산세+종합부동산세)은 지난해 820만원에서 올해는 880만원으로 60만원(7.4%)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3억원 미만 주택은 세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5%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가령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한 단독주택은 올해 19%에 오른 1억4200만원으로 평가됐지만, 보유세는 19만2000원에서 20만2000원으로 1만원가량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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