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지의 대표적 먹자골목인 중구 북창동 일대의 개발 규제가 풀려 개별 건축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개발만 가능했던 기존 개발계획을 바꿔 소규모 개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로변에만 짓도록 했던 관광숙박시설 규제도 없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중구 남대문로1길 26-10(북창동 104) 일대 '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획지(공동개발)로 규제돼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획지별로 토지주의 의견이 달라 건축물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계획은 획지 중심의 계획을 필지로 바꿔 개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로 인근의 획지에서만 가능했던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전지역에서 가능해졌다.
간선부와 이면부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용적률도 단순화했다. 기준 용적률은 간선부가 500%, 이면부가 400%이고 허용 용적률은 600%로 같다. 높이 제한 탓에 허용 용적률을 달성하기 어려웠던 이면부의 높이 규제도 35m 미만으로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관광특구 지정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이 관광특구 위상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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