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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벌면 벌금도 더 내야"-'소득연계' 추진

여행가/허기성 2014. 8. 13. 05:36

 

이상민 법사위원장, 부자증세 효과…누진벌금제·일수벌금제

국회 차원의 법정형 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벌금·재산형을 소득과 연계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수벌금제' 또는 '누진벌금제'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와 만나 "전재산이 100만원인 사람이 10만원 내라는 것과 수 십 억원인 사람이 10만원을 내라는 것은 다르다"며 "벌과금이나 벌금 등 재산형을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독일 등은 소득연계 벌금이 입법화됐다"며 "과태료 등을 소득에 따라 일정 유형별로 정해서 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예를들어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은 부자들은 많이 내고 생계형 운전자들은 적게 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세금도 소득별로 내듯 형사처벌도 벌금 재산형은 재산상황에 따라 부과하면 부자증세효과도 있다"며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 대형마트나 SSM(대기업수퍼마켓) 규제를 17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을때 논란이 컸지만, 결국 18대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법안 통과의지를 밝혔다.

유럽 등 지역에서는 '일수벌금제(dayfine)'나 벌금을 소득에 따라 누진하는 '누진벌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범죄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 마카오 스페인 등이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많이 벌면 벌금도 더 내야"-'소득연계'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도 앞서 지난 5월8일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김영록·유성엽·박완주 의원도 지난해 일수벌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준 의원은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형벌 효과의 불평등성 및 형벌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헌법의 실질적 평등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는 확대되는 경제규모를 합리적으로 벌금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했다.

경제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벌금형 기준은 대부분 1990년대 머물러 있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되거나 가중 처벌 기준이 낮아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