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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무원이 박봉? 기본급에 수당, 거기다 세금혜택까지...

여행가/허기성 2014. 11. 13. 07:32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0여개 단체 참석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공무원이 박봉? 기본급에 수당, 거기다 세금혜택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여전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공무원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연금의 지급 금액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려 상향평준화를 해야 한다’, 둘째는 ‘일반기업에 비해 박봉인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과연 공무원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을까? ‘데일리안’은 이같은 공무원들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공무원 사회의 반발은 거세다. 특히 공적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공투본) 등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및 대기업 연봉에 비해 박봉’이라는 취지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호봉제’와 회사원의 ‘연봉제’를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급여의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하는 공무원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본급과 별개로 지급되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상여금의 종류만 30가지 정도다. 여기에 근무여건 등의 장단점을 따져보면 일반 민간기업과 비슷하거나 우위에 서 있다는 주장이다.

‘호봉제’ 공무원-‘연봉제’ 회사원,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사회가 연금개혁반대의 최우선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은 박봉’이라는 점이다. 젊은 시절에 박봉으로 고생한 만큼 퇴직 후에 연금을 통해 보상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은 실제 얼마나 될까? 지난 5월 안전행정부가 관보에 고시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447만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5394만원 수준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와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각종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한 복지포인트 등은 빠진 금액으로, 실제 공무원의 평균 월 소득은 이보다 더 많다.

이와 관련,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지난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같은 하위직 공무원 9급 초임은 연봉 1900만원이 안 된다”며 “중소기업을 다니면 한 해에 평균 2453만원을 받고 대기업 노동자는 한해 평균 3700만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기준월소득액을 산정할 때는 고위직 공무원들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액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논리다.

반대로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민간기업의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 기업마다 초봉이 다르고 연봉제의 특성상 정확한 산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답이다. 즉, 산출 기준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균 연봉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양측의 연봉을 비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양측간의 정확한 평균 연봉 비교 자체가 어렵다”며 “예를 들어 공무원들을 삼성그룹의 누구와 비교할 것이냐. 근무를 몇 년 한 사람과 비교할 것이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연봉 비교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급여체계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호봉제’를, 민간기업은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 급여체계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연봉제의 경우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다.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가 메겨지며 그에 따라 다음해의 연봉이 증가하거나 차감된다.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같은 직장 내 입사동기 사이에서도 연봉에 차별이 생기게 된다.

호봉제는 직급별, 호봉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속된 말로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자연스레 연봉이 늘어나게 된다. 같은 동기끼리는 연봉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의 한 관계자는 “일반기업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호봉제와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자료에 따라 (민간기업 평균연봉의) 77%라고 하고, 100인 이상이면 80%를 넘는다고 한다”며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무원의 경우 9급, 7급, 5급 등 시작점이 완전 다르다. 연차로만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 “결국 공무원노조는 자기들이 유리한 자료만 내놓는다. 보통으로 하면 100인 기업과 같이 받을 것이다. 절대 적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도 다 알지 못하는 각종 수당, 일부는 세금도 제외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기본급 외에 지급 받는 각종 수당과 복지혜택 등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수당은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공무원들의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2014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9급 1호봉 봉급은 122만7500원이다. 같은 등급 10호봉의 월급은 183만5800원이다. 이것만 보면 일반 민간 기업과 큰 차이가 나지만 여기에는 각종 수당이 빠져 있다.

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30여 가지가 넘는다. 종류별로 보면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공무원 스스로도 수당을 다 알지 못한다고 말항 정도다.

봉급에 수당 등을 합쳐 따져보면 9급 공무원(1호봉)이 수령하는 월급 총액은 200만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상회한다. 근무 여건 등의 장단점을 따져보면 민간기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앞선다는 주장이다.

특히 같은 직책수당에 대해 회사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반면에 공무원은 내지 않는 등 수당이 또 다른 특혜를 낳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받는 월정직책금(직책수당), 맞춤형 복지비(복지포인트) 등은 급여 성격이 강한데도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회사원은 직책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모두 보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난 5년동안 걷지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10조1977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들 항목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돼 5년동안 건강보험료는 5853억원, 세금은 약 1조1319억원(2012년 근로소득 실효세율 11.1%를 적용해 계산)을 걷지 못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는 2010년 9240억, 2011년 9336억, 2012년 9958억, 지난해 1조379억, 올해 1조1114억 등 5년동안 5조27억원이 지급됐다. 또 같은 기간 월정직책급은 8389억원으로, 특정업무경비는 4조3561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공무원들은 이 같은 수당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비슷한 항목에 대해 일반 직장인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세금을 모두 내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54/55 친구사이
글쓴이 : 경매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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