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 ‘수익공유 모기지론’ 활용해 볼만
‘정부가 집 사라고 할 때 사야 하나요?’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실제 박근혜정부 들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은 거침없이 진행됐지요. 취득세 감면·대규모 택지개발 중단·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유예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하나하나 제거됐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에 덧씌워진 겹겹의 규제 옷이 벗겨질 만큼 벗겨졌지요. 거의 모든 규제의 끈이 풀리면서 더 이상 풀 끈도 없다는 농담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저금리(1.5%)를 이용한 ‘(주택기금)수익공유형 모기지론’에 이어 지난 27일 중산층을 위한 ‘(은행대출)수익공유 모기지론’(3월부터 3000가구 시범사업)이 또 나왔습니다. 이 모기지론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방점을 둔 주택기금 모기지론과 달리 금리가 1%에 불과한데다 고소득자도 대출받을 수 있지요.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있어도 처분 조건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에게 은행에서 1%의 초저금리로 집값(9억 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 상품의 요지는 ‘한마디로 돈 있으면 집을 사라, 떨어지면 책임질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행대출 모기지론의 조건은 무주택자는 물론 고소득자, 1주택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7년 후 은행이 대출금 비율만큼 이익을 가져가고, 반대로 떨어지면 정부(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가 은행이 입게 되는 손실(시중금리와 대출금리 간 금리 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지요. 물론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자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은행대출 모기지론은 고가 전세주택에 사는 이들을 매매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대출조건’만큼은 아주 좋습니다. 고소득 전세입자를 비롯, 1주택자나 중산층에서 인기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주택자나 주택투자를 고민하는 이들은 ‘집을 살 조건이 어느 때보다 좋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자는 급등하는 전셋값을 견디며 계속 전세를 살 것인가, 저금리를 활용해 내 집을 마련할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지요. 정부와 손해를 나눠 갖는 초저금리를 활용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1∼2년이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 올 상반기 안에 은행대출 모기지론을 활용해 매매거래량이 많은 대단지 아파트를 선취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시범사업을 하는 시행 초기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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