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단군이래 최대 개발이라더니…최대 소송만 남아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무산 '만 2년']서울 노른자위 땅 52만㎡ 수년째 방치
2007년 말 서울 용산역 인근의 철도정비창 용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51만8692㎡를 관광·IT·문화·금융이라는 미래산업을 테마로 동북아 최대 비즈니스허브로 개발하고자 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프로젝트.
땅값만 8조원, 총 사업비 30조3000억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라는 기대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현재 공사가 한창인 ‘제2롯데월드’(555m)보다 65m 높은 620m 높이 랜드마크빌딩 등 66개의 크고 작은 빌딩이 숲을 이루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연간 1억7000만명의 유동인구가 모이고 82조원의 경제유발효과와 40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됐던 이 프로젝트는 2년전인 2013년 4월29일 무산됐다.
2007년 12월18일 코레일·SH공사·국민연금 등 공공지분 46.3%, 삼성물산·GS건설·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SK건설·두산건설 등 18개 건설업체와 롯데관광개발, 푸르덴셜부동산펀드 등 민간지분 53.7%를 출자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가 출범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코레일과 드림허브간 3차례에 걸친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1년 10월에는 서울시가 드림허브PFV를 용산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하지만 2012년 코레일의 새로운 경영진이 이전에 맺은 사업정상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2013년 대출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디폴트에 이르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해 4월29일 코레일은 드림허브에 사업협약 해제와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출범 6년만에 사업이 무산됐다. 결국 민간출자사간 책임공방과 수조원에 이르는 소송만 남긴 채 2년이 흘렀다.
◇올 하반기 토지반환소송 1심 판결…소송금액만 총 ‘2조7421억원’
현재 제기된 소송은 크게 보면 2가지다. 2014년 1월 코레일이 드림허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과 앞서 2013년 7월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이들 두 소송의 청구금액만도 2조7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된 사업지인 철도정비창 부지는 원래 코레일 소유였지만 현재는 13만8666㎡(39%)는 코레일, 21만7202㎡(61%)는 드림허브가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드림허브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드림허브도 반소를 제기했다.
코레일이 토지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해선 코레일이 그동안 받은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등의 원상회복금(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정산되어야 할 금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드림허브의 주장이다.
청구금액은 구체적으로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1조3570억원 △토지오염정화비 1416억원 △토지보유세 1426억원 △매몰비용 손해배상금 9009억원 등 총 2조5421억원이다. 사업협약을 위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코레일은 2013년 4월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서울보증보험에 사업협약 이행보증보험금 2400억원을 청구해 수령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지급후 드림허브 주주사에게 구상을 청구했고 드림허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드림허브가 코레일이 추천한 3명의 이사가 CB발행에 반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법원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승자는 없고 오로지 패자만 있는 ‘올루저’ 게임일 뿐이란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갈 경우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며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노른자 땅이 십수년간 황무지로 방치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 서울시 등이 머리를 맞대 사업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고 토지매각 방법과 대금, 신규투자 유치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의만 하면 사업 재개도 가능할 것"이라며 "소송만 해결되면 투자하겠다는 국내·외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