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근로자 소득공제 축소 검토...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2일 일간지 머니투데이에 실린 기사의 내용 중 일부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 ‘면세자 비충 축소 및 세입확보 방안’에 나오는 세금 확충 방안의 내용의 일부라는데, 이런 방안을 만든 그 취지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유인즉슨 2013년과 2014년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중에 공제를 해주고 나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가 크게 늘어나서 세수(세금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사정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복지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세금 걷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뼈대는 저소득층에게 ‘세금 걷겠다’이지만...
내용을 보면
면세자 비중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체를 축소
(저소득층인)연소득 500만 원 이하 계층의 근로소득공제율을 5~15% 축소
의료·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계층에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액 축소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공제로 면세가 되어도 기본 소득세(근로소득 최저한세) 신설
종교인 과세 계획대로 추진
등이다. 소득이 적어서 각종 공제를 해주다보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지경이라고, 공제되는 금액이나 비율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게 해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최저 소득세를 만들겠다니...정치적인 얘기로 흘러갈 수 있어서 더 언급하지는 않겠다.
-자료:국민일보-
연소득 500만 원 이하라면 한 달에 42만원도 못 버는 근로자인데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봐야 얼마나 더 걷히겠는가? 최근 발표한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 부자의 소득이 하위 10% 보다 10.1배로 OECD 평균 9.6배보다 약간 더 높았다 -매일경제 2015. 6. 29-’고 한다. 저소득층 10명에게 세금 1% 더 걷는 것보다 고소득층 한명에게 1% 더 걷는 게 훨씬 많지 않을까?
근로자면 누구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문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체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소득 즉, 직장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모든 국민이 해당된다. 공제 자체가 축소되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어쩌면, 소득 500만 원 이하 면세자 운운하는 것은 어설픈 명분이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공제 비율을 줄여서 소득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세금을 더 내게 된 것도 모자라서 공제 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방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후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자칫 빚이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하면 소득세가 현저히 낮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안 그래도 유리지갑인데, 생각지도 않은 소득세를 갑자기 내야 된다면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된다. 평소에 급여 관리를 잘해서 저축을 하고 있거나, 비상자금을 모아놓고 있는 가정이 아니라면, 납부해야할 세금 때문에 순간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질 수도 있다. 1~20만 원 정도라면 모르지만,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에 육박하는 경우라면 무시 못 할 부담이 된다. 이런 경우 쉽게 손대는 것이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나 마이너스 통장일 것이다. 문제는 평소 소비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런 지출로 인한 부채는 갚는데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그사이 다른 문제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빚이 빚을 부르는 경우가 되기 쉽다. 나도 모르게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십시일반(十匙一飯) 열 명의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밥을 떠주면 한명이 먹을 밥 한공기가 모인다는 사자성어이다. 12개월 동안 월급을 받을 때, 예상되는 세금납부액을 매달 따로 떼어 모으는 것이 상식이 되는 시대로 바뀌는 것 같다. 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빚을 지지 않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스스로 소비 통제를 할 수 없다면, 7월 1일부로 바뀐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정책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존보다 소득세를 20% 더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음으로써 미리 소득세를 더 내는 효과도 있고, 급여를 강제적으로 줄여서 받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통제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미리 세금을 평소보다 더 납부하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후에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평소에 소비 지출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지출통제와 비상자금을 모아놓는 습관을 들인다면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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