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기 허용
앞으로 안전·설치기준만 지키면 사실상 모든 지역 모든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결과 후속조치다.
6일 국토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발전시설'이 아닌 '건축설비'로 보고 주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옥상이나 지방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자가용으로 쓰고 남는 전기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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