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에 돈 주고 추천글..안 밝히면 기만"
<앵커>
요즘은 물건을 사거나 맛집을 찾을 때 일단 인터넷 검색 먼저 하게 되죠. 그러다보니 기업들도 '입소문' 마케팅,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바이럴 마케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글을 올려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하정 기자가 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기자>
[(쇼핑할 때)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알아보세요?]
[서지은/경기도 구리시 : 저희는 블로그 같은 걸로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인터넷이다 보니까요.]
[박혜인/서울 구로구 : 아무래도 후기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서, 직접 사용하고 난 평을 들을 수가 있어서요.]
이런 '입소문' 효과를 위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도 마케팅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후기나 추천 글을 올리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게시글 당 5만 원이 지급됐지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글에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베네가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페베네는 블로거가 직접 경험한 건 맞고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은폐하진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카페베네가 기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다면 블로그나 카페 등의 글은 경험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게시했다고 믿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거라고 본 겁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가 있었다면 그것이 현금인지, 무료 제품 제공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밝혀야 한다고 심사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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