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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억 기부' 증여세 논란…이번엔 '납부 연대책임' 다툼

여행가/허기성 2015. 11. 26. 07:21

'215억 기부' 증여세 논란…이번엔 '납부 연대책임' 다툼

 

 

전 재산 215억원을 기부해 설립한 장학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데 반발, 법적 다툼을 벌이는 황필상(68)씨에게 세무서가 연대 책임을 물어 증여세 납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수원세무서는 황씨 기부로 설립된 구원장학재단에 부과한 증여세의 연대납세 의무자로 황씨를 지정하고 이자를 포함한 증여세 225억원의 납부 의무를 통지하는 고지서를 지난달 13일 발송했다.

 
1심은 황씨의 기부를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며 장학재단의 손을, 2심은 황씨의 경제력 승계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원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구원장학재단은 "장학재단의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수원세무서는 장학재단을 지주회사 삼아 무상 증여하는 것을 막고자 주식 기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황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2008년 구원장학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씨는 2002년 수원교차로의 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5억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했고, 아주대는 이 기부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황씨의 조세심판을 대리할 김칠준 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장학재단이 이기면 황씨가 증여세를 낼 의무도 사라지지만 설사 진다고 하더라도 장학재단에 황씨가 기부한 주식이 남아있어 재단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평생 번 돈이 좋은 일에 쓰였으면 해서 기부했더니 세금 폭탄이 날아들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황씨는 자신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날인 24일 수원세무서에 조세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를 받고자 압류한 장학재단 채권의 재원이 점점 줄어들어 증여세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황씨에게 납세 의무를 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구원장학재단이 증여세를 내지 못하거나 일부만 낼 경우 재단 출연자인 황씨가 전부 또는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