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사활
도 '토지이용계획변경 재심의' 대비 인력 풀 가동… 총력체제 돌입
김포시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을 위한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해 도시공사와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강시네폴리스㈜의 인력 풀을 가동한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내년 2월 토지보상과 부지조성 공사를 위해 관련부서를 주축으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변경 내용에 대한 재심의에 대비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7일 경기도산업단지 통합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따른 검토서와 이행 방안을 경기도에 제출한데 이어 27일 관련부서 의견을 취합해 경기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24일 김포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SPC에만 맡겨둔 시와 도시공사의 안이한 대처가 재심의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왕룡 의원은 "주민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인데도 SPC에게만 의존한 채 손을 놓고 있었다"며 도시공사와 시의 대응 태도를 질타하고 통합심의전 보상공고와 사업자 변경, SPC설립에 따른 이행보증금 납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윈회는 시가 올린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변경 통합심의에서 '산업용지 부족과 상업용지 비중 과다'를 들어 심의를 보류하고 재심의를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인정이 고시되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보상 공고는 통합심의와 관계없이 가능해 절차적 하자는 없다"며 "이는 감정사 추천과 공고 기간 등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을 위한 것으로 현재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사 선임절차를 밟고 있어 심의가 끝나면 바로 보상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시작 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의 사업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시가 수의계약으로 지난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참여했던 국도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 됐다.
사업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업철회 위기에서 벗어난 시는 지난해 12월 국도컨소시엄이 납부할 이행보증금 50억 원 가운데 40억원을 통합심의가 끝나는데로 납부하기로 SPC를 설립해 환경 등 중앙부처 관련협의와 사업계획변경안 설명회 등을 거쳐 올 10월 5일 경기도 고시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도사공사에서 SPC로, 올 10월까지 돼 있던 사업기간이 2017년 12월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규제완화를 통한 분양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에 처음으로 복합용지를 적용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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