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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새 가이드라인, 지방은 연기 검토

여행가/허기성 2015. 12. 8. 08:26

주택담보대출 새 가이드라인, 지방은 연기 검토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의 지방 적용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에도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는 조치가 자칫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발표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여신심사 방안의 적용 시기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도권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지방은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다. 새 주담대 심사방안의 핵심 중 하나인 '상환능력심사 강화' 때문이다.

이미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적용돼 주담대 심사시 일상적으로 상환능력심사를 해 왔던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그동안 지방은 DTI 적용이 안돼 자칫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4일 열린 가계부채협의회에서도 일부 부처들이 '지방의 상환능력심사 강화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의 은행 직원들도 주담대 취급시 소득심사서류를 징구해 상환능력심사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수도권 은행직원들에 비해 숙련도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지는 않지만 대출심사 과정에서 앞으로 '상환능력심사'는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은행 내부적으로 대출 신청 고객의 DTI를 계산해 고부담 대출에 대해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유도하겠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 못지 않게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시행시기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관계부처간 조율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주 후반,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주담대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다.

내년 1월1일 시행에 맞춰 은행원들에게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은행별 전산시스템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고 비거치식·분활상환대출로 유도키로 하고 은행권과 함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다.

가이드라인에는 △객관적 상환능력 평가, △분할상환 관행 정착, △스트레스 레이트 도입(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대출한도 산정), △총부채 상환능력(DSR) 도입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