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필지로 쪼개 창고 신축? 제주 제2공항 '지가높이기' 조짐
제주도 건축위, 성산읍 지역 창고 건축 14건 반려..."난개발 우려 판단"
제2공항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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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토지를 분할,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성산읍 지역 건축심의를 진행한 끝에 무더기 반려 처분을 내렸다. 반려 이유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난개발 우려로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실제 S업체는 계획관리지역인 성산읍 난산리 2필지(2057㎡, 2047㎡)에 창고시설 76.8㎡를 짓겠다고 건축심의를 요청했다. 또한 G업체는 성산읍 삼달리 계획관리지역 2필지(1067㎡, 1115㎡)를 분할해 창고시설 76.8㎡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A업체는 성산읍 삼달리 계획관리지역 1필지를 10필지로 분할해 창고시설(72㎡)를 짓겠다고 신청했다.
누가 봐도 필지를 분할해 지가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건축심의 요청을 반려한 사례는 14건에 이른다.
이들 토지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으로, 접근성이 좋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심의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기에 건축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 반려한다"고 밝혔다.
쪼개기 수법에 대해 심의위는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 필지를 분할해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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