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주자 동의 없이 세대 구분하는 방안 추진
사업 활성화 위해 저리 융자 지원도 검토
앞으로 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아파트 2채로 쪼개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은 아파트를 두 가구로 나누려면 동(棟)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거나 단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구분 기준을 완화하거나 입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5일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 임대주택 수요도 점점 늘고 있어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허가나 입주자 동의 없이 세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 ▲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센트레빌 2차’ 아파트에 적용된 분리형 주택의 평면도. 출입구과 욕실 등이 분리돼 2가구가 살 수 있다. /동부건설 제공
현재 주택법 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와 주택법 시행령 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개축·재축·대수선하려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하수도와 같은 부대시설이나 입주자가 공유하는 복리시설을 개축·재축·대수선하려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최근 건설사들이 새로 짓는 아파트는 세대 구분형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기존 주택을 소형 주택 두 채로 쪼개 한 채를 임대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국토부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나 절차를 완화하거나 허가 절차 없이 세대 구분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세대 구분 시 출입문이나 현관, 주방, 욕실, 전기, 가스 등의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2016년 중 행정 절차를 완화한 뒤 세대 구분을 원하는 집주인을 위해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세대 구분을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저리 융자 등)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세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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