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을 저리(연 1.5%)로 지원받아 자신의 노후주택을 상가와 다가구주택이 결합된 '점포주택'으로 고쳐 상가를 운영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주인이 자신의 노후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해 8~20년 동안 시세보다 싸게 대학생과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내놓기로 하면, 정부가 저리(연1.
5%)로 최대 2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150가구이던 시범사업 물량을 400가구로 대폭 늘렸다. 특히 점포주택의 신축을 허용했다. 상가는 집주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지만 공익성을 고려해 시세의 80% 수준으로만 임대료를 받고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
신축 대신 대수선만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존 건축물이 1인 주거에 적합한 규모(전용면적 20㎡)면 내력벽(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은 그대로 둔 채 외벽마감, 인테리어 등만 교체하면 된다. 집주인의 수익성도 개선된다. 임대기간 20년의 ‘연금형’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만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융자 받은 사업비 2억원 중 35%(7,000만원)는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 확정수익이 늘어 집주인의 참여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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