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연녹지 뉴스테이 고도완화 없다"
도, 현행 높이 15m·층수 4층 이하 적용 방침
3곳·1400세대 규모 신청…최종결정 관심 집중
도내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건립을 두고 고도완화 등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9일 고도완화 불가 원칙을 제시했다.현재 3개 업체가 도내 자연녹지지역 3곳에 19~29층 높이로 140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3개 업체가 제안한 뉴스테이 부지는 제주시 연동 마리나호텔 인근과 이호해수욕장 일주도로변, 서귀포시 소정방 인근의 자연녹지다.이들 지역은 주거·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하다. 특히 업체에서 고도완화 등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대해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현재 부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현행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현행 기준인 높이 15m 이하, 층수 4층 이하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가 주거·상업지역에 뉴스테이를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공공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고도완화를 검토하겠다"며 "또 2017년부터 공급될 예정인 택지개발지구에 일정규모를 뉴스테이 입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도는 도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 결과 민간임대주택 548세대가 허가돼 착공 중에 있고, 수눌음 공공임대주택은 3709세대(공사중 1116세대·착공준비 1726세대·부지협의 537세대·국토부 공모신청 예정 330세대)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달 중 주거정책에 대한 도민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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