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으로 한정된 예고등기
지난번 해남1계 2015-5682 물건의 예고등기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구요.
갑구란에 16분의 4지분으로 한정된 예고등기 인데요? 이런경우에도
잔여지분 16분의 3지분에도 그 효력이 저촉되는지요.
그리고 등기일로 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실행이 안되었다면 그효력은상실 된다는데요?
그리고 실행이 되었는지는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1. 소유권말소예고등기는 갑구2번 16분의 4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잔여지분이라 함은 16분의 12 가...아닌가요???^^;;
16분의 3 지분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건지 잘 모르겠네요.^^
2. 예고등기와 가등기를 혼동하시는건 아닌가 싶네요.
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완결일로부터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만....예고등기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의 대법원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등기의 경우에도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엔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는 소 제기 입니다만, 예고등기라는 것 자체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등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예고등기는...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고등기 사건 기록을 확인하거나, 이해당사자들을 통해 해당 예고등기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래 대법원판례는 예고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가능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말소등기불가능확인
[대법원 2005.7.14, 선고, 2004다25697, 판결]
【판시사항】
[1] 예고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그 말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촉탁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그 밖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는 말소할 수 없으므로, 예고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예고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지위에 있거나 예고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2]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법원에 통지하면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고 예고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가 예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자는 그 절차를 이행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2항에 정한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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