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의 달콤한 유혹…결과는 '세금 폭탄'
"불법인 건 알지만 매도자가 원하니까요."
입지가 좋은 아파트 분양권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에 '억대'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분양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이뤄진다고 귀띔했다. 특히 분양권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양도세(1년 미만 50%) 부담을 덜기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건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36건(273명)을 차지했다. 전체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은 총 1973건(3507명)이다. 부과된 과태료만 126억4000만원에 달한다.
매수자도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조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불법을 통한 절세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적발되면 우선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3배(분양권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자가 과소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하루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된다. 10년 동안 과세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적발되면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은 추징 당하고 취득자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적발 사례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 4억5000만원을 4억원으로 허위 작성한 분양권을 취득했다. A씨는 향후 주택을 8억원에 양도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이 드러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허위매매계약서로 인한 조세포탈세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배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하게 된다.
임봉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당장의 이익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을 졸여야 하고 나중에 가산세 등의 더 큰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다"며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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