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청약금·환불시기 등 제각각…청약자 피해 여전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에 이어 올해 6.19대책에도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는 빠지면서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는 등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약 방식에 대한 규정이 딱히 없어 청약자들의 크고 작은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대부분 현장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분양 단지마다 청약 규정이 제각각 이어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 ‘힐스테이트 미사역’ 견본주택에서 청약자들이 모형도를 둘러보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미사역’이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청약을 받았지만, 한 달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청약금이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오피스텔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단순 시공했으며, 청약 접수는 별도의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진행했다.
총 9만1771건의 청약 접수가 몰렸던 이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현장접수 방식으로 청약이 진행되면서 청약자들은 서류를 내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여기에 청약 구비서류 확인 등의 업무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당첨자 발표도 14일에서 16일로 연기되면서 청약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후 당첨자 추첨 후 낙첨자들에 대한 청약금 반환 문제로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힐스테이트 미사역’ 오피스텔의 경우 1인당 4개 구좌까지 신청이 가능했고, 청약금은 1구좌 당 100만원씩이었다. 이 오피스텔은 총 2024실 모집에 9만1771건이 몰려 평균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금은 아시아신탁 예금주로 무려 920억원이나 모였다. 연 1%로 계산해도 하루 이자가 250만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당 오피스텔을 신청한 한 청약자는 “오피스텔 청약률을 높여보려 나와 아내 명의로 8개 구좌를 신청했다”며 “청약금을 ‘은행 영업기준일로 14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돌려준다’고 공고가 돼있긴 했지만 그 기준일로도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 다른 청약자도 “당첨자 발표 이후 다음날 바로 청약금을 입금해주는 곳이 대부분인데 14일 이후도 아니고 ‘영업기준일’이라는 단서를 붙인 게 더 화가 난다”며 “토·일요일 주말을 뺀다는 건데 그럼 거의 3주 가까이의 시간을 끌고 있는 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은행 이자는 주말이라고 이자가 붙지 않는 게 아니지 않냐”며 “은행에서 어떻게 운용해서 이자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900억원이 넘는 큰돈을 3주 가까이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청약자들의 반발에 대해 시행사인 ‘SS개발’과 분양대행사인 ‘헤븐시티·펜타씨앤디’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 분양 관계자는 “분양 물량의 45배가 넘는 구좌 수가 있다 보니 일일이 대조해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일이 걸리는 것 뿐”이라며 “약속한 환불일자인 지난 7일부터 일부 순차적으로 환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권을 바로 사고 팔 수 있다. 1인당 최대 4개 구좌까지 신청할 수 있어 청약률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요가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가 없고 청약자들이 몰리는 만큼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계약이 끝나면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금을 돌려주기로 돼있는데 언제까지 환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며 “계약금도 분양가의 10%를 받는 곳, 100만원을 받는 곳 등 분양 단지마다 다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대부분 현장 접수와 현장 추첨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온라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게 사실”이라며 “오피스텔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아 분양 단지마다 계약 방식을 알아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단순히 사업자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피스텔은 주택만큼 강력한 법으로 보호할 정도는 아니나,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정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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