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30일 경기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위한 부문별 규제개선 방향을 정했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규제 완화 등 7개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해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면적 규정이 완화된다.
전체 공장부지 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 내에 편입된 경우, 편입면적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허용면적(1.5㏊) 이하여도 전체 공장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이 제한되는 규정을 손대기로 했다. 이 규정에 대한 농업회사법인 등의 개선요구가 많아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면적이 현행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포함한 ‘총부지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변경되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예컨대 총부지면적이 2㏊(농업진흥지역 안 1㏊, 밖 1㏊)인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이라고 가정하면, 현재는 총부지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어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된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업진흥지역 내에 편입된 부지면적이 허용면적 범위를 넘지 않은 1㏊라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범위도 확대된다. 고춧가루·쌀가루·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내 가공·처리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6차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가루·고춧가루 등 단순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한과·고추장 등의 생산시설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들어서는 게 불가능했다.
임정빈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올해 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발전소 건립 허용 추진
발전 용지 확보 취지…농가소득 증가 효과도 기대
정부가 현행 법규상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달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리려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을 더 지어야 하는 데 적합한 용지 확보 확보가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절대농지 가운데 농사를 짓는데 덜 적합한 부지에 먼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할 절대농지 전체 규모는 아직 검토 중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절대농지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다시 농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경우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토질이 나쁘거나 비탈이 심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의 경우 농민이 발전소 용지를 발전사업자에 임대하거나 발전사업에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